탄소중립 사회로 성큼, 전국민 참여 절실

김영민 기자 / 2022-03-24 14:23:15
25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30여년 여정 길라잡이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
취약계층,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점검
기후대응기금 2조2천 원 운영, 탄소포인트 시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드디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행이 시동되면서 구속력을 가지고 힘을 받게 됐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제정·공포돼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 주관으로 산업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이번 법 시행은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해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으로 담았다.


또한, 기존의 중앙정부·전문가 위주에서 벗어나 중앙-지방, 산업계, 미래세대·노동자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등 국가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했다.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도 명시했다.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초대형 산불을 단순하게 인재나 시스템 부재 허술만으로 몰고 갈 수 없다. 호주 초대형 산불처럼 우리나라 산림도 황폐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날로 온도는 올라가고 다양한 반환경적인 요소들이 애워싸아가는데 이를 억제하고 통제만으로 극복하기는 늦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탄소중립법은 공존의 역할을 하는 도구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이나,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 법 시행 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수립주기 5년)하고, 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도록 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거버넌스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 탄소중립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및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도입된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기재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9월은 에너지·수자원·산지·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하천의 이용·개발, 항만건설에 적용된다. 내년 9월부터는 도로·공항건설, 폐기물 처리시설이 법으로 규제받게된다.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배출·흡수정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가칭)탄소공간지도'도 제작한다.


수송쪽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부처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해 나간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림청,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도 강화된다.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 조사, 및 공개하고, 기후위기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기후위기가 생태계, 대기, 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도 구축·운영한다.

▲국가산업단지, 지방산단을 포함한 벌집처럼 제조강국인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중국 대비 월등히 탄소배출국이다.

이번 법시행은 급격하게 우회해야 한다는 법적 조치이지만, 결국 그린워싱 위장환경을 하는 기업과 지자체, 국민들에게 함께 동참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점검해 나가고,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고용부 등이 협업해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구로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한다.


기업의 녹색경영과 녹색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금융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기술·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녹색재화·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도 올해 2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금융을 한층 강화해 탄소중립사회를 확립해 글로벌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여 우리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융성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자치단체 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돼,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을 위해 행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영수증 받기, 리필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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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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