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샴푸 허위·과대광고 반 넘어 '식약처 침묵'

고용철 기자 / 2022-11-15 14:27:23
'적발'해도 공개 '불가' 거꾸로 가는 식약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민안심 아닌 기업안심 우선
탈모샴푸 업체 허위·과대광고 제품 172개 미공개
식약처, 소비자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해야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탈모 샴푸에 대한 효과가 미지수인 가운데,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한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특히 이를 적발해도 해당 제품을 소비자들의 알권리에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위·과대광고 탈모샴푸 제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탈모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음에도 마치 탈모를 예방·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다. 

문제는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처가 탈모샴푸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고선 정작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와 혼란을 키우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지, 탈모샴푸의 실증 시험자료를 통과한 제품은 어떤 것인지 조속히 밝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9월 19일, 탈모샴푸의 허위·과대광고의 심각성을 발표한 이후, 식약처는 10월 4~ 14일까지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하는 314건의 탈모샴푸의 광고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무려 절반이 넘는 172건(54.7%)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하고, 위반제품에 대한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한다.

탈모 예방과 치료를 샴푸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구매했던 소비자 입장은 배신감이 들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는 관련 제품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적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만 하면,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등의 표현과 '탈모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탈모를 미리 예방하는 기능성 샴푸 제품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제품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

실제 식약처는 2021년 12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모발 손상 개선 ▲빠지는 모발 감소 표현의 경우 인체적용시험 및 인체외 시험자료로 실증한 경우와 심사시 근거가 포함돼 있거나 해당 기능을 별도로 실증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약처에 심사·보고 및 실증받은 탈모샴푸의 제품명, 제조사, 브랜드, 실증(심사)기준, 실증(심사)일자, 실증(심사)내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국민 안심'을 우선시한다던 식약처가 '기업 안심'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탈모 샴푸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업체와 제품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실제 허위·과대광고는 끊임없이 재발되고 있다.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적발된 172개 제품의 정보와 실증 시험자료를 통과한 제품정보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올 9월, 53개 탈모샴푸를 조사한 결과, 당시 모든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광고하고 있었다.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다. 두 회사의 제품도 의약외품/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다. 소비자는 탈모를 미리 예방하는 효과가 증명된 기능성 샴푸 제품은 없다는 것을 거듭 유념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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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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