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 환경정보공개 손질
10일부터 의견 수렴, 논의 연말까지 개편 마련
생물다양성 등 환경정보 공시 영역 확장 예상
KEITI, "온실가스감축, 탄소중립실행 최종 목적"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기후공시에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일반목적 재무보고 이용자에게 제공해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적용 범위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전환 위험 등 기업이 노출되는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환경정보공개 제도'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선다.
'환경정보공개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정보공개를 촉진해 녹색경영을 유도한다. 관련 자료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올 2월 환경부와 KEITI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차그룹과 중소 중견기업 ESG 지원을 위해 손을 잡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KEITI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녹색기업,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 등 1824개 기업‧기관에 달한다.
이번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은 IFRS 재단에서 올 6월 기후 공시 최종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도 '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
ESG환경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KEITI 관계자는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이나 기관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어서 추진과정에서부터 결과물까지 모두가 온실가스감축, 탄소중립실행으로 가야 하는데 목적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KEITI의 ESG 혁신방향으로 모두 16개 과제로 ▲공공기관의 한국형 뉴딜 선도를 비롯해 ▲경제활력 제고의 마중물 역할 강화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활력 제고 ▲신기술 현장 실증형 K-테스트베드 구축‧운영 ▲지역사회 친환경 문화확산 및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등 등 전략을 협력하고 있다.
환경부는 시대 흐름에 맞는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을 위해 8월 10일부터 금융기관 및 'ESG' 평가기관의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기업과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ESG 공시 의무화에 따라 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장점을 살려 기업들의 관련 공시 제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