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중대?

김영민 기자 / 2024-12-13 15:01:23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규제 완화 시도
환경부, 규제 완화 재검토 입장 철회 촉구
NOx 저감시설 설치·운영비 이유 핑계뿐
환경부, 산업부 압박? 110→120ppm 완화
동일 폐기물 소각로 NOx 50ppm 어긋나
산업 볼모 규제 완화 요구, 15년간 특혜
시멘트 업계 질소산화물 배출 강화돼야

"주민 생명을 빼앗고 생태계를 파괴 훼손하는 위협적인 시멘트공장을 당장 멈춰라"

한국시멘트협회가 정부의 질소산화물(NOx) 강화 방침에 반발해 기준완화를 촉구한데 이어, 환경부가 규제기준 완화 재검토에 나선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회의에 따르면, 꾸준한 특혜를 요구한 시멘트업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환경부도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지 말고, NOx 배출기준 강화에 지체없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9월, 시멘트공장의 NOx 배출량을 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는 △규제가 강화되면 1조 원 이상 NOx 저감시설 설치를 해야 하고, 매년 70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돼 가뜩이나 어려운 시멘트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회원사 이익만 대변해왔다. 이같은 저감시설설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과제에서 드러났듯이, 저감조치가 주민건강권과 업계 경쟁력, 생태계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치 권고를 해왔다.

저감시설 운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발생 등 공정 안정성과 저감 효율의 불확실성도 큰 만큼,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정부를 겁박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멘트 업계의 행태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시멘트협회가 NOx 배출규제 기준을 최종연도 기준 120ppm 수준(충북권기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난 15년 동안 반복된 특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요구에 불과하다.

쓰레기로 태워져 만들어진 시멘트는 앞으로 포대 정면에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표시해야 한다.

현재 폐기물소각장의 Nox 배출기준은 50ppm인 반면, 국내 시멘트공장의 Nox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에 불과하다. 폐기물 소각이라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동일한 규제가 시멘트공장에도 적용돼야 마땅하다.

범대위측은 환경부는 정책후퇴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거듭 요구했다.

환경부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있다.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시멘트벨트지역 현직 국회의원들의 로비력이 큰 장벽이다.

시멘트 업계의 Nox 기준완화 요청을 받아들여 종합적으로 재검토중이라고 한다.

지난 15년간 시멘트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멘트공장만 대기오염물질 규제 예외사업장으로 인정해 왔던 정부가 또다시 시멘트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멘트 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유연탄 대신 폐기물을 대체연료를 늘려가면서 매년 정부로부터 수백억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폐기물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소각 비용까지 수령해 손해가 없는 사업으로 지난 15년간 국내외에서 수천억 이상의 이익을 거뒀다. 

이것이 변동폭이 큰 주연료(유연탄)의 의존도를 줄이고 폐기물의 비중을 늘리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도 시멘트 업계는 15년 동안 꾸준히 투자했다면 달성했을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의 안정성과 환경 기준을 근거로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Nox 저감시설에 대한 기술적 불안정성과 막대한 투자 비용을 초래한 원인은 다름 아닌 시멘트 업계다. 그럼에도 규제 완화의 특혜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이 22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가 주장하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시멘트 업계의 경영실적 악화도 단편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일부분의 지표를 들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올해 3분기 매출이 약 11% 감소하고, 영업익과 순익이 각각 약 24%, 65%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모두 급상승했다. 1~3분기 시멘트업체별 영업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쌍용C&E 1066억원(36% 상승) △삼표시멘트 831억원(29% 상승) △한일시멘트 2358억원(29.7%)△아세아시멘트 1179억원(10.6%) △성신양회 580억원(48.5%) 상승했다.

시멘트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질소산화물 규제가 강화되면 시멘트 산업의 약화를 부른다는 주장은 허무맹량하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특혜를 요구하는 시멘트 업계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산자부의 산업 특수성을 고려, 시멘트 산업을 예외로 두자는 움직임도 문제지만, 시멘트업체의 반발을 이유로 환경부가 질소산화물 규제기준 완화(120ppm)에 나서는 것은 시멘트 업계는 살리면서 정작 해당 지역주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산업이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소각되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더 강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 

이번 환경부의 태도변화를 우려한 범대위측은 "환경부의 규제완화는 모든 산업을 망치는 길을 터주는 꼴"이라며 "더 이상 산업부나 시멘트업계의 이중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신음하는 주민들의 외침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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