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소통관, 개정안 발의 지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법안 대표발의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 법안발의 지지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이 열린다.
이번 기자회견은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대책위·환경운동연합·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참여한다.
주최측은 국내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산업폐기물 처리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 적용,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준의 주민감시권 및 주민지원 보장 등을 담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지지 기자회견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산업폐기물의 공공관리체계 구축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됐다.
이자리에는 송재봉 국회의원, 강홍구 팀장(환경운동연합), 곽상수 위원장(난개발과 폐기물 문제 해결 고령군 공동대책위), 최귀택 대표(연천군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연대회의), 최병구 위원장(천안시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시설 반대비상대책위), 서상옥 사무국장(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강신호 소장(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이 발언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로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ㆍ편법을 동원해서 매립ㆍ소각ㆍ유해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매립이 끝난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행태까지 있다.
주민들과 시민ㆍ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법제도의 개선 요구에 송재봉 국회의원이 법안 준비해 왔고 대표발의 되게 된 것.
이 법 개정안들이 통과된다면, 산업폐기물 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산촌 조성"이 포함돼 있었다고 개선의지를 밝혔다. [환경데일리 = 허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