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ESG경영', 기업 설 자리 없어져

김영민 기자 / 2023-09-13 14:52:33
12일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설명회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늘어나 예방 차원
올바른 친환경 표시·광고 국민 의견 청취
CJ, 롯데, 스타벅스, LG화학 등 기업 참석
GS칼텍스, 오뚜기, 포스코 직접 질의응답
그린워싱 차단 진실, 투명, 구체, 명확성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1. 2019년 12월, BP의 연간 지출의 96%이상 연간 지출이 오일과 가스에 쓰여지는 상황에서 저탄소 에너지 제품을 강조한 광고 내용으로 환경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 회사는 문제의 광고 내렸다.

이 광고로 인해 OECD 가이드라인에서 그린워싱 대처에 대한 선례가 생겼다. 당시 소송담당 변호사는 모든 화석연료 광고는 담배제품에서 건강관련 경고문을 붙이듯 화석 연료 소비에 따른 기후변화의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 EXXON MOBILE, 친환경 연료로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광고다. 그러나 연간 자본지출 중 0.2%만을 친환경 연료에 쓰고 있는 것으로 들통이 났다. 이 광고 역시 친환경 타이틀이 아닌 기만행위로, 이 회사는 매년 탄소배출을 900만 톤씩 포집해 저감한다고 홍보했으나 2019년 연간 배출량이 7억3000만톤의 2%도 못 미치는 양으로 드러났다.


#3. NESTLE, 2018년 홍보자료에서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하거나 재사용 가능하게 만든다고 목표를 밝혔다. 사실상 생수 경우을 포함 이 목표는 모든 제품과 연동돼야 가능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 계획은 모호하고 수치적 목표를 회피하고, 환경보호를 하려면 집단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가장 부유한 플라스틱 쓰리기 배출업체 중 하나에서 한다는 사실이 분노를 일으켰다.


#4. COCACOLA, 세계적인 음료사가 병의 25%를 해양에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만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가장 흔하게 발견된 해양쓰레기중 하나, 이 회사는 2018~21년 4년 연속으로 세계 최악의 플라스틱 배출 업체로 선정된 것조차 알리지 않았다.

특히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병과 뚜껑은 100% 재활용이 가능하게 설계됐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30% 정도만 재활용 가능했다. 70%는 버려진 셈이다. 환경단체는 허위광고와 전형적인 그린워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케팅과 달리 매년 29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의 선두주자라고 지적받았다.

어스아일랜드는 이 회사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겠다는 약속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약속 지키는 것도 노력하지 않았다고 홍보와 광고, 캠페인의 그린워싱을 비판했다. 이 회사는 목표이지 소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아니다고 발뺌해, 현재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진행중이다.


#5. STARBUCKS, 재사용가능한 컵 데이 행사를 통해 환경보호 메시지를 기획했다. 그러나 컵 재질은 폴리프로필렌으로 20회까지만 사용 가능해 결국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본래의 취지는 훌륭했지만 그린위싱 소지가 있고 컵에 친환경 용어를 사용되지 않고 처벌은 면했다.

#6. IKEA, 영국 어스사이트는 이 회사가 인기 어린이 가구 제품이 러시아, 우크라니아에서 멸종위기 동물 서식하는 숲에서 불법 벌목으로 목재를 사용한다고 폭로했다. 러시아 정치인 연루된 기업들과 위생 벌목이라는 명분으로 산림보호지역의 나무들을 베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환경법을 수차례 위반했다. 해당 자재는 PTKS라는 IKEA의 인도네이사 하청업체로 납품됐다. 결국 문제가 확산되자 이 회사는 2021년 3월 불법 벌목 공급 회사들과 거래 중단하고 공급망 개선 약속으로 일단락됐다.


#7. H&M, 페스트패션,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든다는 광고해 친환경 이미지화에 노력했다. 특히 2019년 자체 비건 의류 라인 '컨셔스'를 런칭했다 비건 의류는 동물 가죽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 재활용 플라스틱과 합성석유를 사용해 제조한다고 홍보했다. 비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오가닉 코튼이나 재활용 폴리에스터 등 친환경 소재가 50%이상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이 회사는 컬렉션 라인의 청바지 제품 중 50%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돼, 50%는 비스코스, 즉 합성섬유로 물과 공기를 심하게 오염시키는 독성물질로 친환경 의류에는 부적합 섬유로 제작됐다.

그린워싱(가짜 친환경 제품, ESG경영)을 막기 위한 12일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안' 설명회가 대기업 등 관련 종사자들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원장 최흥진)은 KEITI 대강당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첫 발제에서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최영균 교수는 그린워싱 케이스에 대해 친환경을 앞세워 반환경적인 기업의 홍보물(광고)의 잘못된 사례를 들었다.

최 교수는 그린워싱 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과 결과 퉁명한 공개, 수량화 및 구체화된 목표, 기후변화에 맞서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구환경을 지키려는 의지가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그린워싱 차단 키워드로 진실성, 투명성, 구체성, 명확성, 실증가능 및 실현가능성, 개선의 상당성을 제시하며 "그래야 친환경을 정당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조성문 KEITI 실장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안)'을 그간 진행과정에서 향후 시장에서 적용한 핵심 예시들을 상세히 소개했다.


조 실장은 "날로 늘어나는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기술원은 올 2월부터 8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TF(20명)를 꾸려서 약 6개월간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조 실장은 "결코 쉽지 않는 작업이었다."며 "이번 안을 토대로 환경부는 적절한 시점에서 기업 등 의견을 조율해 발표할 예정으로 기업활동을 국한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말했다.


기술원은 이번 공개된 초안은 지금까지 국내외 기업에서 많이 행해지는 8가지 친환경 ESG 경영활동의 각 유형을 구축했다. 8가지 유형을 보면 ▲환경경영 의지(방침, 목표) 표명 ▲환경 관련 인증 등의 획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탄소중립 주장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원.부자재 및 용수 사용 절감 ▲폐기물 발생 저감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이다.


조 실장은 "표시 광고시 준수사항은 기업이 개념 및 방향성을 준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게 표시 및 광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환경부는 현행 정책상의 요구인 K-ESG 가이드라인(중앙부처 합동), 환경부 매뉴얼 등을 기존으로 실제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다국적 가구기업 IKEA 불법 벌목 유통으로 그린워싱 사례 


ESG 환경경영 의지 표명에 대한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중 나쁜 사례와 좋은 사례도 알려줬다.


잘못된 사례는 석유화학, 반도체, 건설, 조선해운, 식품, 자동차, 철강, 의류, 제약, 유통물류 등 관련 업종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는 것, 사실상 그린워싱으로 판단(오해) 될 수 있다.


좋은 예시는 이들 업종들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50% 감축하는데 구체적으로 2024년 20%, 2027년 30%, 2030년 50%로 명확하게 목표 달성 표시해야 한다.


이들 업종들이 '친환경', '지속가능한' 등 표현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명확한 근거와 설명을 포함해야 표시 광고해야 한다.

 
좋은 예시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ESG 투자(기후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RE100 등)의 비중을 매년 00%로 높이고 있다고 해야 한다.

▲세계적인 음료 대명사인 코카콜라 그린워싱 사례, 여전히 플라스틱 배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표시 밒 광고 내용의 실증 세부사항으로 기업의 미래 목표 및 의지는 기업의 실질적인 노력과 비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 가능한 자료를 소비자들에게 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조실장은 "해당기업은 표시 및 광고에 관련 데이터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 홈페이지, QR코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수상 등의 사실을 최상급의 절대적인 의미를 띤 표현을 사용해 표시 및 광고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환경관련 인증, 선정, 특허, 수상, 상장 등을 기재하고 수상 경우 수상연도까지 표기해야 한다.
기업들이 민간하게 여기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표시 및 광고 내용의 실증 경우 단기, 중장기 목표에 부합하는지 입증하고 목표 연도를 성정, 공신력 있는 국내외 기관으로 부터 검증 완료 후 표시 광고해야 한다.


또한, ESG, 탄소중립 남발이 우려되는 기업경영활동 행위에 대한 탄소배출 감축(직간접)인지, 배출권을 사거나 파는 등 상쇄를 기바으로 주장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항공사 경우 막연하게 CO2 탄소배출 줄인다는 홍보 광고에서 벗어나 좋은 예시로 CO2 배출량 보상 경우 김포-제주 비행시 배출되는 탄소 12만 톤에 대해 에코프로젝트를 활용해 상쇄한다고 해야 한다. 이 역시 제3 기관으로부터 검증(과학적)을 완료해서 표시 및 광고를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표시 광고와 관련,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사용량 전년 대비 5배 증가는 안된다. 그럼 좋은 예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조 실장은 "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년대비 1.5배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제3자로 부터 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목한 가이드라인 중 원자재 및 부자재 및 쓰는 물사용량 절감에 대한 표시, 광고 지침이 공개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사례인 청정공정용법을 이용해 투입되는 원부자재 대폭 절감했다는 표시 및 광고는 소비자들과 바이어들에게 기만이나 거짓말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좋은 예시는 청정공정용범을 이용해 2020년 대비 2021년에 동일량의 제푸 생산시 사용되는 원부자재 사용량은 20% 절감해도 명확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국 본부장

결국 과대광고 허위광고가 될 수 있는 만큼 폐기물 발생량(재활용량과 재사용 포함) 등에 대한 뚜렷하게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안)에서 협력사 환경경영지원에 대한 표시 및 광고에 대해서 초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교육, 기술, 금융, 인허가, 설비 장치 지원을 '환경 분야의 상생협력을 위한 몇 개사에 대해 몇 억원을 금융지원했다고 세부적으로 기재해 소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 등 정부 공기업을 비롯해 CJ, 롯데, 스타벅스, 포스코, LG화학, GS칼텍스, 오뚜기 등 30개사가 참석했다.

종합토론은 좌장 김홍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그간 노출된 광고에 대한 신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친환경 표시 명확성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과장은 "탄소중립 시대적 아젠다에 소비자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소비자들의 친환경 경영하는 점검이나 RE100 등 선택과 소비자 역할, 친환경 제품 구매 등 ESG공시까지 강조되는 만큼 필요하고 잘 알릴수 있는 제도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과장은 "아쉽다면 논의하면 할수록 친환경 부정적인 면이 노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예시를 통해 탄소배출량의 저감에 대한 노력에 대한 제대로 홍보조차 할 수 없다면 기업의 의지를 꺾는 혼란스러운 면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친환경 ESG 시작단계에서 잘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또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측면에서 역효과가 날 수 있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가는 길은 필요하지만 그린워싱 벗어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홍보 광고 방향성을 필요하되 규제영역보단 가이드가 돼주면 좋겠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피해주지 않도록 환경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국내 경영활동 표지 기준은 없었다. 이 부분은 최초였다."며 "친환경 초점이 맞췄졌지만 ESG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 팀장은 "우리 사회에 요구하는 기준점을 갖춰 구체적으로 친환경적인 투명성, 공시를 어겼을 때 또다른 측면인 소비자에게 표현했을 때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관련 광고표시 지침에서 당시 개정할 때 모호했던 점은 기업 스스로 광고가 심사 기준이 친환경 경영 결과값이 공정위 고시 부당함 등 심사에서 가이드라인이 하나에 규제에서 두가지 규제로 접근한 만큼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지침은 전체 소비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젠 가격으로 표현할 수 없는 친환경적으로 조건이 될 수 있고 소비자 생활 영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 팀장은 "표시광고를 하돼 소비자가 판단할 때 기준을 낮춰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표시하자라고 나와 있지만, 나중에 공정위, 환경부에서 문제될 때 부처간의 검증 할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짧은 광고에서 다 표시할 수 없는 것을 홈페이지, QR코드 등에서 소통 차원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균 좌장은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 부분은 경영활동으로 표현하는 차원으로 공정위 표시광고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법리적인 소견도 냈고 "허위 과대광고시에는 마지막 법원에서 이 지침이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었다.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는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은 광고측면에서 이미지 광고를 허용돼 있지만, 환경 분야에서 표시광고가 오인이나 막연하게 표현해서 안된다."고 주장했다.

환경측면에서 안 교수는 "기본 원칙 확립된 안전성 명확성 성장성 등 기본 원칙을 구현했을 때 법 규제 측면에서 검증에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긍정했다. 3가지 측면에서 경영활동은 공시로 접근하지만, 표시광고로 규제하고 상품과 서비스로 만들어지만, 규제와 경영활동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환경부 경영공시에서 접근하는데 표시광고 측면을 지원하고 있듯이 표시광고 경우 공정위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고, 위반하면 과징금이 따르지만 환경부는 어떻게 볼 지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안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보면 공정위에서 제품 전 사이클에서 보고 있지만, 환경정책 경영목표 의지, 인증을 두번째로 중요도를 두고 있다."면서 "목표는 제품 전과정에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를 중요한 부분만 검증할 필요를 전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경영 전체의 데이터가 있어야 표시 광고할 수 있어 단순한 홍보만으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추후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을 마쳤다.

신승국 법무법인 화우 ESG센터장은 ESG 준법경영(윤리, 사회, 환경)는 늘어난 점에서 '착한 기업이 되자', 지침 기준이 점점 딱딱하고 점점 실정법화되고 있음을 직시했다.

신 센터장은 "ESG공시 의무화 등 과거 친환경 언급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공시 지침, 표시광고 지침을 기업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 강화도 주문했다. 즉 환경산업지원법에서 제품, 친환경 경영활동은 두 분류는 가이드라인에서 타 법으로 따른다는 신 센터장은 "공정위 심사 기준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표준에 맞춰 잘못된 자기진단표 등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친환경 지속가능성 정확한 표시와 온실가스 감축 등 중장단기를 볼 때,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소개 내용중, 그는 "원부자재 연간 1600톤 사용은 문제라고 했지만, 환경영향이 미미한데 어느 정도 미미한지 절대값을 표현할 때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라며 "기업은 해외 수출 영향에 미치지 않도록 (배려)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하지현 (사)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극한 기후에 대한 현실을 볼 때 EU, 미국 등에서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승소한 점, 그린워싱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간 허위 기만 광고를 표시한 점에서 원칙과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기업 경영활동에서 법률 원칙으로 측정과 가이드라인 지침을 요구해온 지속성이 있었고 광고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었는지 등 가이드라인을 손질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소비자 단체는 아픈 소리 쓴소리를 내는 것이 역할"이라며 "앞으로 법적 근거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제 조항은 부족해 기업이 활동에 어떻게 할 지, 그린워싱을 피하기 보단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ESG리더 기업으로 선택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정보공개에서 빠져 있는데, 구매한 탄소상쇄량, 배출량 스코프1,2.3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플로워에서 다양한 우려와 질문이 나왔다.

(주)오뚜기 포장재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기준 지침과 환경부 전과정에서 특정 부분은 실증할 수 있게 표시할 수 있는데 전과정에 들어가면서 준비할게 많아진다.서비스에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품 생산 전과정 용어가 들어가면 준비하는게 상당히 어렵다."고 물었다.

조상문 KEITI 실장은 "실증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 필요하고 친환경 용어 쓰는 부분과 확대하는 해석을 부당하게 사용시 위반을 적발하고 현재로썬 규제는 없을 것이다."고 답하고 "지금은 다듬어 가는 단계로 그간 논쟁된 부분은 담았고 문제가 있다면 다루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ESG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을 홍보할 때 그린워싱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와닿지 않는다며 목표설정을 할 때 상쇄기준에 대한 어떤 기관이 있는지 질문했다.



조 실장은 "제품 판매시 반드시 받아야 인증, 자발적에서 준수했다는 기준을 했다는 표시는 안된다."면서 "폐기물 발생량 수질오염발생량 등을 다룰 때 자발성에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궁긍적 단계적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GS칼텍스 홍보담당자는 최근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친환경 홍보 했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제에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전가하는 것은 '그린워싱'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LG화학은 온실가스감축에 대해, 실제 배출량, 감축량 달성, 자발적 감축위한 상쇄했을때, 우리와 달리 유럽은 상쇄 배출권 사용을 지향하고 있다고 물었다.

이 부분 질문에 "소비자 소통부분인데 자발적 노력인지 실질적으로 감축했는지, 인증되는 부분을 국제사회 인정하는 것만큼 상쇄부문에서 소비자와 구글 검색 단어중 월드컵이 기후변화를 이기는 것처럼, 실증되는 가능성 부분에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그린워싱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회적인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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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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