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개발 환경보전 우선한 정책 마무리

김영민 기자 / 2018-03-28 14:03:59
환경부, 국토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
제5차 국토종합, 제4차 국가환경종합 수정계획 첫 적용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4대강사업은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국책사업은 앞으로 철저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에 맞춰 진행된다.

▲국토의 효율적인 가치 보전이 출발은 지속가능

한 국토의 이용 및 자연 그대로 환경을 어떻게 보

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적용 범위와 연계방법에

대해 양 부처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됐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 (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상호 계획수립시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한다.


국가계획수립협의회는 양부처 차관 공동의장으로 20인 이내 구성(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 (실무협의체) 실무 협의를 위한 양부처 과장급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주거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닌 토지를 이용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졌다. 국토

정보공사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에서 2017년까지 전국토 중 산지까지 30% 이상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 통합관리 이행력를 높이도록 한다.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계·반영해야할 사항을 규정했다. 공동훈령은 올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모두 2020년부터 2040년 까지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하므로써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법 개헌에 담은 토지공개념을 기초로 무분별한 난개발, 부동산 투기, 지자체의 선거용 개발에 대한 무리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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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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