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412개소와 무허가 사업장 점검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도색 도장업, 제조공장 내 유해화학물질 내부 배출, 주유소 세차장 폐수 불법 방류 등 신고 포상한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2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412개소와 무허가 사업장을 지도·점검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수원시는 정기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점검을 연계한 통합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무허가 사업장 점검을 확대하고 동절기·해빙기·장마철 등 취약 시기에는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 기초자료·관리대장을 구축하고, 대기배출시설의 배출량을 통계화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으로 상시 관측해 배출시설을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지도·점검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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