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근로자 주 52시간 적용 제외 추진

김영민 기자 / 2024-11-05 15:23:59
첨단전략산업 주 52시간 적용제외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근로 보장 
마음껏 일할 환경, 충분한 보상 근로시스템 
고동진 의원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다. 연장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 역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해 R&D 등에 종사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조치법'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산업군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다.
 
고 의원은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R&D 생산성이 저하되고, 글로벌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근로 유연성을 보장토록 해 우수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환경과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SK하이닉스 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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