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철거 산업 다시 재점검해야

김영민 기자 / 2025-11-14 16:14:47
구조물 해체철거업계 "관행, 저가 문제" 
심의위원 "공법 심의도 짜고치더라"
철구조물, 교량, 도로, 항만 공사 불감증
해체철거 핵심 생태계 보호 공법 '외면'  
관급 발주처, '저예산, 빨리빨리만'주장  
환경영향평가적용도 현장은 무용지물 
수도권 대형물류창고부지 생태 손실
수질특별지구 하천 오염 유발 공사 강행 

울산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붕괴사고는 예견됐다. 그동안 교량 및 에너지 공공기관 사옥, 국토지방관리청 발주 교량, 국가철도공단 철도시설, 해양수산부 산하 항만 해안 구조물, 한전 자회사 발전소, 교육부 스마트 학교 개선사업 등 구조물 해체철거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이 정한 해체철거에 지침을 준수는 낙제점으로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울산 석탄화력발전소도 해체철거 규정대로 하지 않은 '인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구조물 철거할 때는 붕괴와 외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정부가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민관이 협력해 철저하게 관리(감리설계)해야 하는데 안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의견이다.

문제점을 나열하면 저가입찰, 관련 공법 적용 외면, 책임감리 등 발주처와 밀접한 이해관계상 관행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 한 지자체 노후 교량 해체철거 현장

육상이나 해안 등 구조물 해체철거 공정과정에서 드러난 것도 개선이 안되고 있다.

생태전문가나 공사 설계 관계자들은 "공사 주변은 공사로 인해 반환경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데도 공사 금액때문에 거의 지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경남 하천재해예방시범사업지구 내 교량 철거는 마구잡이식으로 뜯어내 하천을 오염유발 시켰다. 이곳 역시 전형적인 행정 리스크를 발주처가 제공했다.

법적 의무화된 환경영향평가 역시, 인근 주민은 물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은 규정 무시하는 게 다반사로 진행형이다.

교육부가 추진해온 스마트 그린학교 사업 역시 주변에 막대한 소음 진동 비산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공사를 하고있다. 현장은 수원시 초등학교 현장

꾸준하게 의견이 터져나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폭 손질은 불가피해졌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해체철거할 때 유해물질 비산, 절단 파쇄시 슬러지, 비산, 소음으로 오염을 유발하는데도 외면하고 있다.

이런 반복적인 관행에는 '최저가 입찰'와 '형식적인 심의'도 한 몫하고 있다. 적정입찰가로 환경영향평가내 제시된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게 만든 게 공식화된 지 오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침상에는 발주처, 행정기관과의 공법 심의과정에서 사전에 심사위원들이 입김이 작동돼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것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하천은 다양한 동식물들이 법정보호종부터 수질, 토양, 대기까지 오염을 최소화라고 관련 안전장치까지 갖춰 발주하도록 돼 있지만 막상 공사는 신기술 친환경공법은 외면서 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낙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청에 발주한 교량 해체철거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만 하도급 업체는 마구잡이로 뜯어내는 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했다,

정부 지자체 발주의 관급 공사의 입찰 조건상 강하천, 해안, 산악지대, 주택, 학교, 도심지 등에 맞춤형 공법이 국내외 존재하지만 해당 공사형태에 따라 천차만별로 무시되고 있다.

수도권 대학교수인 심사위원은 "여전히 90년대 형태의 빠르게 민원없게 구조물만 뜯어내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내에서 우수 기술력을 갖춘 전문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줘도 심의 전에 입을 맞춰져 탈락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고 밝혔다.

이에 말에 따르면, 정부기관과 광역시도 발주물량 중 대부분 현장은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법, 폐기물관리법은 물론 환경영향평가법까지 무시되는 부분이 허다하다.

최근 5년 동안 내수 건설경기가 침체로 인해 중소형 건축 토목 업계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다. 수치로 보면, 매출 급감으로 약 20%가 문을 닫고 혹은 통폐합하는 업체가 20%까지 육박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상수원보호구역인 철도교량도 당초 기존 방식으로 공사를 할려다 취재가 들어가자 강하천 수생태계에 덜 영향이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 철도 교량 등 수명 노후화가 빨라져 발주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SOC 사업은 기대를 걸고 있어 하수처리, 상하수도관로 공사, 지자체 지방도로 교량, 도로 신설 물량발주가 기대할 만 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집중화된 택지 및 산업단지, 물류단지 개발행위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철거량도 증가세다.
 
앞서, 경기도 소재 물류창고 부지 개발 행위도 문제가 드러났다. 이 곳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지방유역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유일한 교통통로인 교량은 쏙 빼놨다.

하천 공사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외청인 유역지방청으로 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이에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렇다보니 문제의 해체철거 대상 교량은 하천 수심 30~40미터로 수생태계가 서식하고 있다. 교량을 기점으로 3km 이상을 내려가면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과 맞닿은 곳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참여했던 대표는 "물류개발부지는 녹지대로 다양한 동식물 서식지한 지형으로 터파기, 흙쌓기, 기존 구조물 해체철거할 때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했다.

증언에 따르면, 공사 내내 콘크리트 구조물을 압쇄방식으로 뜯어낼 때는 하천으로 흘려보냈다. 시공사와 관할 관청 관계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공가 허가를 내준 지자체도 문제다. 창고부지사업과 관련 3개 부서와 업무협의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 팀장은 "타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있는지 알순 없었다."고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돼 있다."는 것만 앞세웠다.

교량 철거를 위해서 임시 가도 설치를 위한 하천점유허가도 문제다. 하천을 가로막은 가도는 하천 원래대로 복원은 어렵다.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동종 업계 관계자는 "오탁방지막은 아무런 기능을 할수 없는 속임용에 불과하다."며 "콘크리트 파쇄분쇄를 해선 안되고 제2 장소로 옮겨서 처리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 대표는 "생물다양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범위는 교량해체철거까지 포함시켜야 맞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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