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안전 WTO 대응 민관 비상대응기구 구성 촉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 수입제한 당연
[환경데일리 정유선 기자]국민주권과 식탁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반드시 막아야한다.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한다.
이 가운데 목소리들이 에코맘, 환경시민단체 회원 50여명이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질 우려속에 문재인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7개 시민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은 "후쿠시마 사고 후 2013년 9월 6일 수입규제조치를 하기 전까지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50가지 수산물과 13개 현의 36개 농산물을 수입금지 해온 것처럼 말하지만 일본이 자체적으로 출하를 금지한 것이었지 우리 정부가 금지한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8월에 방사능오염사태가 불거지고 일본정부가 방사능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국내여론이 들끓고 국내 수산업계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만큼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시장 상인들이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을 팔지 않는다'는 기자회견을 할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내수산업계가 얼어붙는 상황이 되자 정부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긴급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1년이 지나자마자 일본정부가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WTO제소된 이후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면서 "새 정부는 이 사태를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긴급한 대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회원들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은 국민안전을 위해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하다."면서 "정부는 WTO제소와 관련된 지금의 전망을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고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하며 이를 위해 새 정부는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