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주거부적합 결정 '사월마을' 만행

김영민 기자 / 2023-08-05 16:04:35
3일 광화문광장 13개 시민단체 회원 기자회견
시민단체들, 건설폐기물 1500만 톤 불법적치'고발
행정집행 방식 방진벽 설치,1천여만 톤 처리"요구
25여 년 1500만 톤 방치, 인천시와 서구청 고발
5백여만 톤 치우면서 건설폐기물법 위반 묵인 의혹
서구청 등 실효성 조치, 대책 강구 주민건강 보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행정대집행 방식으로 방진벽 등 설치하고 건설폐기물 처리하라"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오랫동안 고의적으로 방치해온 건설폐기물 1500만 톤 불법적치와 관련 시민단체가 고발하기로 확정하고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3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등 13개 시민단체 대표 등 회원 약 20명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및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 시민단체협의회, 법치 민주화 위한 무궁화클럽,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정의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약 25여 년 동안 인천 서구 왕길동에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 약 1500만 톤을 인천시와 서구청이 사실상 묵인한 의혹이 있어 직무유기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담당공무원들을 오늘자로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1000여만 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주민건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 억제 살수시설 ▲폐기물 흩날림 방지 방진덮개 ▲바닥 포장 ▲지붕덮개시설(건폐 보관시설 폐기물 절단행위 필요시) 등이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법적인 문제를 꺼냈다.

송 의장은 "하지만, 인천 서구 왕길동 건폐 불법적치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무법천지"라고 주장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폐기물법 사각지대로 방치해온 이곳은 25여 년 동안 약 1456만5000톤(20톤 덤프트럭 70만 대분 물량)을 불법 적치했다,"며 "그 면적만 35만9268㎡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부지는 전국 최초로 주거부적합 결정을 받은 사월마을 바로 코앞에 있다."며 "2018년~19년 인천 서구 사월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민관합동조사협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사월마을 주민들이 건강상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돼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1500만 톤 문제를 해결하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월마을 주민들은 봄, 여름, 가을 등에 바람만 불면 먼지가 쌓여 창문도 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천시 등은 현재 사월마을 주민이 더 이상 환경문제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빨리 설치한 후 도시개발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해서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을 앞두고 불법 건설폐기물 더미가 도시미관을 해친다면서 관계기관은 임시방편으로 '가림막' 등을 설치했다."며 "외국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도시미관이 주민건강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되는가, 전시행정이자 불법을 저지른 전형적인 공정과 상식을 깬 환경파괴 훼손한 만행을 저지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규탄하고 "행정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장이 "2020년부터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뤄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등 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관할 행정기관조차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묵인해 직무유기죄와 업무상 배임죄 등을 범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인천시청과 서구청이 지난 25여 년 동안 '수십 회에 달하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고발 등 할 일을 다 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면피성 눈속임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공동대표는 "이들 조치에도 불구하고 1500만 톤의 어마어마한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었다.


이자리에서 회원들은 앞으로 약 1000만 톤을 처리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최소로 요구되는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즉각 설치해줄 것과 행정 대집행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환경적, 안전적 기본적 조치가 시행되게 하는 등 주민건강을 보장 촉구하는 구호을 외쳤다.

문제의 인천 서구 왕길동에 '건설폐기물산'은 환경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경북 의성폐기물산'을 훨씬 웃도는 엄청난 양으로, IMF 사태로 건설현장이 줄면서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불법 적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할 행정기관은 방진덮개 등이 씌워지지 않은 골재 위로 잡초가 무성해 마치 산처럼 보인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민 기자

김영민 기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