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분당사옥 철거 발파 미세먼지 공포

김영민 기자 / 2018-06-15 16:08:36
15일 옛 한국가스공사 분당 사옥 발파 해체 무리수
포스코건설, 은하수산업 시공, 주변 비산먼지 덮어
분진 속 발암물질 차단 장치 전무, 피해는 주민 몫
해체 현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 가능성 커
포스코건설 "문제없다", 해체관계자 "잘못됐다"시인
▲한국가스공사 성남시 분당사옥이 폭약을 이용한 발파공법으로

철거된다. 하지만 건물이 강제로 무너지면 발생되는 막대한 양의

 대한 분진 등에 대책은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인근 주민들

에게 피해가 예상된다. 사진 한영익 기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한영익 기자]한국가스공사 분당사옥 화약을 이용한 건물해체공법이 반환경적인 공법인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경기 인구밀도와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일대에 위치한 옛 한국가스공사 사옥이 15일 오후 3시 발파 철거했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 폭파작업은 은하수산업이 맡았다.

하지만 가스공사 사옥 건물 발파 해체 공법에 문제가 드러났다. 가스공사 건물은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3만5089㎡ 규모를 10초 동안 그 자리에서 주저앉히는 순간, GS주유소, 성시교회, 분당서울대병원 혁신케어파크, 청솔마을, 뒷산 일대가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먼지로 인해 거리를 뒤덮었다.

이번 폭파공법은 1층과 5층에 폭약을 설치해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식의 철거 작업은 산업용 에멀션 폭약을 약 70㎏과 사용된다.

현장 관계자는 "우리는 폭약을 설치해 건물해체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전에만 치중했다."면서 "막상 해보니 외부로 비산이 된 점은 인정하고, 영상자료를 통해 분석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처음에 고압살수차 2대가 현장에서 폭파와 동시에 물을 살수하기 때문에 비산되는 문제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본 비산먼지는 포스코건설 측 주장과 180도 달랐다.

▲폭약 이용한 건물 발파는 시공사 입장에서 빠른 공사 진행의 잇점이 있지만, 주변 환경오염 피해를 불가피하다. 현장 주변은 불과 반경 500m내 아파트, 대형할인마트, 대학병원, 학교, 공원이 몰려있다. 
▲한국가스공사 분당사옥 발파작업 현장 

발파 현장을 지켜본 시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할 때는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는데 직접 베란다에서 보다가 창문을 닫아야 했다."고 했다.

관할구청인 성남시 분당구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켜본 것과 달리, 주변 도로 살수청소와 아파트 등 피해문제가 있으며 포스코건설측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들어서 처리한다."면서 "포스코건설 관계자를 불려 이 문제를 조사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폭약을 이용한 건물해체 공법을 사용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포스코건설측은 8층 건물을 물리적으로 내려앉게 하면서 순식간에 건물 자체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분진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고압살수차 2대로 현장에서 비산을 억제하는 것은 전혀 무용지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물진단 업계 관계자는 "8층 짜리 3만5089㎡ 규모을 폭약을 이용한 순간적으로 발파하는 것은 그 힘에 위해 분진 미세먼지가 강제로 발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장댓비가 내리는 장맛철에서 하지 않는 이상 주변으로 날아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도로나 인도, 주택가에 1분 정도 통제한다고 시민들이 현장에서 날아온 분진을 안마실수 없다."고 발파공법에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실시간 미세먼지 공지문에는 성남

시 정자동 일대 미세먼지 나쁨이 많은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다.

문제는 발파현장과 가까운 측정이 안되고 있다, 

정부는 1월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 확대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수도권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먼지총량제'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특위원장이자 국회환노위 소속 송옥주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의 경우 배출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현행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을 대기관리권 역으로 지정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저공해차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진원지에서 주민피해와 주변환경에 유해성을 미친다면 지자체는 이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공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적으로는 미칠 영향은 건물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면서 그 잔재물가 충돌하고 가루로 바뀌면서 발생되는 미세한 분진을 순간 상공으로 50m, 치솟거나 바람의 영향에 따라 수 킬로미터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물을 뿌린다고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발파해체공법은 환경문제를 최소화 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이 아니라고 주장도 나왔다.

 

건물, 교량 등을 해체철거할 때, 반드시 나오는 폐수 발생이나, 콘트리트 건물에서 나오는 독성물질을  비산이 전혀 안되는 특허를 받은 친환경공법이 있는데 폭약 공법은 시행사측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편법이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가스공사 분당사옥 해체현장에서 발생되는 분진 입자는 정확하게 30여분 동안 주변을 뒤덮었다.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운영자는 "큰 건물을 강제로 폭파 해체공법을 문제점과 관련 "대량의 분진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유발은 불가피하므로 적절한 집진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분진의 비산을 통제할 수 없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청, 성남시 등은 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약속 이행으로 3월말에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 기준을 50 ㎍/㎥(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에서 미, 일본과 같은 수준인 35 ㎍/ ㎥으로 강화했다. 따라서 폭파 공법으로 건물 해체할 경우 순간 배출량은 300㎍/㎥를 거뜬히 넘는 수치로 인체에는 치명적이다. 

▲우리나라 발파해체 1호 공사는 남산 남쪽 중턱에 있던 외국인 아파트로1994년 11월 20일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이 높았다. 그 때 2만 4000여 개의 화약을 장착한 2개동을 한순간에 주저앉혔지만 분진은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 특히 그때는

아파트 내부에 쓰였던 석면에 대한 무지여서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양의 발암물질이 비산됐다. 발췌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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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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