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무단방출, 해수부, 해경 부실
폐유,분뇨,선저폐수, 음식물쓰레기까지 117척 적발
발암성 물질 세정수 254만3100ℓ 영해 무단 방출
중국어선, 외국선박 우리 바다 오염시켜, 방치해
기름 등 오염물질 바다 유출되는 양 1712kL 달해
소형어선, 안강망 어선까지 연 10만 리터 주장도
[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우리나라 바다오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선박 관련 오염물질 무단방류에 대해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국내외 대형선박들이 우리 연근해에서 정박중이거나, 수리(정비)과정 중에서 쓰고 버리는 발암물질 세정수를 비롯해, 폐유, 선저폐수,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분뇨까지 그대로 버려왔다.
이런 형태는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인력부족과 단속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중국어선들이 우리 영해로 들어와 쌍끌이 조업을 하면서, 돌아갈 때 온갓 쓰레기 오물을 버리는 것도 방치해왔다.
해양경찰청 홍보자료에는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1356건, 기름 등 오염물질이 바다에 유출되는 양이 1712kL에 달한다고 밝혔다.
▲바다오염 유발 중 하나로 선박사고로 발생된다. 사진 해경 홍보 발췌 |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해양오염물질을 무단 방출하다가 적발된 선박들이 최근 5년간 117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 살펴보면 61척이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하다 적발돼 버려진 양은 총 1만7326리터였다, 이것도 적발된 양으로, 더 많은 양이 버려졌다는 것이 선박업계의 의견이다. 소형어선, 안강망 어선까지 포함하면 연간 10만 리터는 넘는다는 주장이다. 선저폐수는 배의 기관실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물과 섞인 것으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다.
대변과 소변 등의 배설물인 분뇨 또한 3785kg이 바다로 버려졌다.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 등 오수는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해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분뇨오염방지설비 고장을 내고 항해해도 단속이나 지도관리는 있으나마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무단방출이다. 2018년도에 집중적으로 적발됐는데 화학물질 운반선 탱크에 남은 유해액체물질로 이소프렌, 스티렌모노머 등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254만3100ℓ(리터) 영해에 무단으로 방출하다 해경에 적발된 것.
국제보건소(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역학적 연구 등에 근거해 발암성을 평가해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소프렌과 스티렌모노머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군에 속한다.
해경측은 세정수 대부분은 해수이며 탱크벽면 등에 묻어있던 유해액체 물질이 세척돼 극히 소량 포함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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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
소병훈 의원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비양심적인 선박들로 인해 어민들과 정상운영 중인 선박들이 피해를 본다."며 "입출입하는 선박들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해안가, 항만, 선착장 등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등 바다정화활동도 중요하지만, 먼바다, 가까운 바다에서 야간을 틈타 버리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시스템을 속히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었다.
문제는 중국어선이나 러시아 등 외국선적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우리 바다에 버려지는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적발건수를 미미한 수준이다. 사실상 해경이나 해수부, 항만공사, 지역 수산청 등 관련 기관에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