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속도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연매출 600억 원까지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부과요율 Kg당 15원으로
환경부,'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연내 개정
출국납부금 면제 만 6세 미만 100만명 혜택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문소각기업들에게 설비 투자를 유도하는 소각열에너지 회수율 감면기준도 대푹 낮추는 경감방안이 의결됐다.
기재부, 환경부에 따르면,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9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를 열고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눈에 띄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확대다.
이번 회의에서 정한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으로 확대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된다.
환경부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각·매립하는 자(지자체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전국 모든 사업장 내 사업 활동 외에 직원 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부과요율을 Kg당 25원을 생활폐기물 수준인 Kg 15원으로 인하하게 된다.
전문소각업체들이 요구해온 소각열에너지 회수율 감면기준도 50퍼센트에서 30%으로 낮췄다.
환경부는 이번 감면에 따른 기대효과는 기존 소기업에서 중기업까지 감면대상을 확대되는 만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게 되고 소각업체의 열회수 증대 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늦어도 2023년도 국감 전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력할 방침이다.
올 2월에 열린 임이자 국회환노위 소속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은 "폐자원 에너지 활성화 방안으로 폐자원 에너지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폐자원 에너지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폐자원 에너지의 잠재력을 고려한 정책 개선, 지자체내의 민간 소각 시설 활용 등이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기후변화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민간 소각시설의 연간 소각처리량은 총 259만 8000톤으로 소각열 에너지 생산량은 년간 642만3000Gcal 로 평균 이용률이 80.46%에 이른다.
민간 소각시설은 원유 63만7000kl/년을 대체함으로서 약 197만1000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대체에너지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주창 환경부 과장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직매립금지로 에너지로 회수할 수 있는 자원들이 그냥 매립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정책이 환경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소각 시설에 대해서도 에너지 회수 효율 검인증 제도라는 정책을 일단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이 50% 이상일 경우 최대 75%까지 에너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소각 시설 중에서 검인증 제도를 통해 에너지 회수 효율을 인정을 받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감면받은 시설은 2021년 기준 60개소"라고 밝혔다.
전국전문소각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민석 이사장은 "우리 조합은 2008년부터 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를 매년 발표해 소각열에너지의 사회‧경제‧환경적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소각열에너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다른 열원과 달리 기업들이 연료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에너지"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에서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는데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에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19년 출국자 수 기준)절감돼 그만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을 한시 상향해(’23.8월 시행령 개정)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광역·세종자치시는 660에서 1000㎡ 으로 그외 지역은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늘렸다.
또 하나는 23년 부담금 운용평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완섭 차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