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멘트 소성로가 문제야!?"

고용철 기자 / 2022-09-28 14:15:10
시멘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
환경부,지자체 합동 '환경통합허가' 적용 추진
환경부 장관, 질소산화물 대책 등 현안 점검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말도 많도 탈도 많은 시멘트 사업장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진 가운데, 여론이 밀려 환경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중앙부처의 압박(?)에 밀려 그동안 시멘트 생산 제조업계에 대한 느슨한 규제를 손 놓고 있었다.


시멘트 업계는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군과 함께 가장 많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구이자 미세먼지 양산 진원지로 불명예를 뒤짚어 썼다.


환경부가 추진해온 동절기 미세먼지저감 정책을 전국적으로 펴온 배경에 작용했다. 급기야 환경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조기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시멘트제조 사업장에 환경통합허가를 적용하는 등 배출량 저감 방안이 추진하는 강수뒀다.


27일 한화진 장관은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시멘트사업장 2곳을 방문했다. 회사 관계자들과 관련 업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멘트업종의 환경통합허가 도입 등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한일시멘트 단양공장과 인근의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김문근 단양군수, 심용석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장,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 등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멘트업종은 석회석 산지인 충북(5곳), 강원(5곳), 전남(1곳) 등 전국에 총 11곳의 대형 사업장(소성로 설치 기준)이 있다.


시멘트업종은 원료를 1450℃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공정(고온연소) 특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1450℃ 고온의 소성로는 공기중 질소가 질소산화물로 전환되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시멘트업계에 자발적인 차원을 넘어 2025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기에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멘트제조 사업장에 환경통합허가를 적용하는 등 배출량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장관은 현장 방문에서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들과 시멘트업종과 관련된 폭넓은 현안을 논의했다.


시멘트업종과 주요 현안은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과 저감안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월∼'23.3월) 대비 시멘트업계 감축 계획 ▲시멘트 소성로에서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지역환경관리 방안 등이 있다.

환경부가 올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시멘트업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뜻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수질 등 10개 환경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 간소화하는 제도이다.

 
질소산화물 방지시설 연구개발(R&D) 실증설비가 적용된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은 이 실증설비의 저감효과, 장단점 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강씨엔티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시멘트공정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SNCR)' 및 '선택적 촉매 환원법(SCR)' 동시 적용 실증 기술을 개발했다.


한 장관은 "시멘트업계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환경과 기업경영이 상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업계간 상시 소통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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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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