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수송 탄소저감 대책 세운다

김영민 기자 / 2025-09-30 17:40:56
국회예산정책처, 수송부문 탄소세 도입 검토
탄소배출량 고려 합리적 세율체계 마련 등
2018년 이후 감축 실적 1.7% 그쳐 저조
말로만 전기수소차 보급 실제 0.5%% 수준
2030년 NDC 목표 달성치 1억2700만톤
조세지원 측면 양면성 개편해야 주장

여전히 도로에는 경유차 내연기관차들이 달리고 있다. 이미 국가탄소저감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다.

녹색교통운동측은 내연기관차 시장을 독식하는 현대 기아차의
전기수소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9일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총 4개 분류로 구성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종합 분석했다.

1장에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내외 정책 연혁을, 2장은 국제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세제와 탄소가격제, NDC 달성 과정의 부문별 대응 현황을 체크했다. 3장은 한국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를 진단했다. 마지막 4장에서 국내 탄소세 입법·연구 동향과 주요 쟁점을 짜임새있게 정리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송부문 대상으로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방안을 제안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수치로 드러났다. 2018년~ 24년까지 한국 온실가스를 약 9390만톤 감축량을 채웠지만 문제는 2030년 NDC 목표 달성치까지 1억2700만톤의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

부문별로 필요한 감축량은 전환(6700만톤)과 수송(3360만톤) 부문에서 전체의 80%에 달한다.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수송부문 경우 2018년 이후 감축 실적은 1.7%에 그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결국 지금의 조세정책만으로 탄소 감축에 효과적인 목표량은 채울 수 없다."고 말했다.

수송부문의 에너지세제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 가격 기능이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인상에 손질해야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내 휘발유 세율 대비 경유 세율 비율(탄소배출량 기준 환산 시 51.6%)은 OECD 국가 평균(60~80%)에 비해 낮다. 탄소감축량에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조세지원 측면에서 양면성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기 수소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보급 성과는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전기차 연간 판매량은 2021년 10만대에서 24년 14만000만대로 0.5배 증가에 그쳤다.

2025년 6월 기준 전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에서 전기·수소차의 비중은 3.1%에 불과했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특히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부분은 흡수하면서 현행 제도 보완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에서 피감기관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큰 이슈로 보고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강화 방안으로, 수송부문 대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EU 국제사회는 배출권거래제(ETS)의 적용에 수송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유인 제공의 수단으로 탄소세를 적용하는 사례가 주목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업무를 주력하는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있다보니 배출권거래권에 대한 탄소크레딧 활성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고충도 떨어놨다. 

대안 중 하나로 현행 유류세 세수를 유지하면서 세율을 탄소배출량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만약 실행이 될 경우,  단위당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율이 낮아진 내연기관차중 경유차량은 줄고 대신 휘발유 소비가 늘어 전체 탄소배출량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유류세도 손실 대상이다.

특별 광역시는 이미 적립된 기후대응기금 배분 규모 등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7%의 탄소배출량을 연동하는 세율(탄소세율)를 적용하는 시나리오도 눈목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기 탄소가격은 톤당 약 1만6500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톤당 탄소 가격을 2035년까지 국제 평균 수준인 6만7200원(48달러/tCO₂e)까지 무려 5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시나리오 적용을 분석한 결과, 수송부문 배출량은 기준선 대비 26년에서 35년까지 10년간 약 4.8%가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고 점쳤다.

세수는 같은 기간 총 13조7000억 원(연 평균 1조3700억 원)이 증액도 예상했다. 탄소 가격을 100달러/tCO2e까지 인상 경우, 10년간 배출량은 약 10.5% 추가 감축되고, 세수는 무려 약 29조6000억 원(연평균 2조9600억 원)이 껑충 뛰는 효과가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전환·산업·건물 등의 조세정책 및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종합 분석한 결과 ▲탄소배출량 고려한 합리적 세율체계 마련 ▲저탄소 투자 및 기술혁신 촉진 조세지원 강화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도와 세제의 보완적 연계 강화 등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조세정책이 수행 역할을 제시했고,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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