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묵인, 휘도검사도 조작 엉터리 서류조작
여주, 부천, 보성, 안산, 전남 완도, 부산 기장 등
업체 고의적 부실 공사, 관리감독 도로교통공단 묵인
부적합 판정 검사서 받고도 준공금 지급, 종결처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가 있었다. 차선 도색을 위한 노변장치 공사 부실이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나 지자체가 직무유기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면장치는 차선 도색, 표시 등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생명이다. 예방사고에서 중요한 부분이 차선 도색을 법 규정에 맞게 노면표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시골길이나 비가 내리고 가로등이 없거나, 야간주행중 자동차 헤드라이트만으로 껸 채 달릴 때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도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하게 보일 때가 많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업체의 고의적인 공사비 절감 목적으로 부실 공사를 했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공단 전국 지부 소속 직원들은 이를 알면서, 묵인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현장 검증조차 대충 넘겨서 준공허가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도로 차선 등 노면장치 설치나 차선 지우기에서 페인트는 유해성 논란이 끝이 없는데,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자 체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도색작업만 15년 이상 해온 한 작업자는 본지와 전화해서 "이런 일은 오랜 관행이고, 특히, 도색용 페인트도 발암물질이 있고 이를 지우고 다시 도색할 때, 그대로 비산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감사원은 노면표시(차선, 문자, 기호) 설치공사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산하 전국 지역지부를 대상으로 비리, 부실 등을 전수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9건 감사에서 징계 문책 7명, 시정 7건, 주의 12건, 통보 5건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감사원 감사조차 최근 건만 했을 뿐, 과거 20년 전 부터 살피면 엄청난 부실비리가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도로 노면장치 공사 업체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감사원에서 감사로 적발된 전국 도로, 스쿨존에 대한 차선 도색 휘도 공사에 따른 감사결과, 도로교통공단(광주전남지부) 휘도검사 담당자가 노면표시 설치공사 시공업체(3개)로부터 실제 측정치 중 기준치에 미달하는 측정치 일부를 제외하거나 기준치 이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통해 실제 측정결과와 다른 검사성적서를 부당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현황 |
준공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경기도 안산시 경우 공사감독자가 휘도검사 결과 부적합을 알고도 준공처리하고 공사 물량과 검사성적서의 검사대상 물량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하는가 하면 계약업체가 불법으로 하도급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감사원 감사로부터 피하지 못했다. '건설공사 점검' 과정에서 휘도검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모 건설 공사의 준공검사자이자 3건의 주관 팀장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에 두 차례 걸쳐 2018년 5월 초순경 1차 휘도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휘도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리 준공검사를 결재했다.
2차 휘도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검사성적서를 통보받았다고 추후 보고를 받고도 해당 공사와 시공사를 준공처리해 준공금을 지급 지시하고, 그대로 종결처리했다.
부산시 기장군은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다.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모 도로 개설 공사 등 8건의 도로공사를 준공처리했다.
감사원은 8건의 노면표시(차선·문자·기호) 휘도 검사 결과, 공사감독자에게 도로공사 8건에 대해 휘도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했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휘도 검사성적서 2건을 허위로 작성, 올 3월 감사원에 감사자료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불법하도급에 묵인도 있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안산시 차선도색 유지보수공사 등 4건의 차선도색공사를 감독하면서 계약업체가 안산시 승낙 없이 관내 도장공사업에 하도급(계약금액 기준 하도급 비율 53.9%)하는 등 3개 계약업체가 4건의 도색공사를 불법 하도급했다. 시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하도급이 통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듣고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고서 고발 등 제재조치도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발주청인 지자체의 휘도검사 및 준공 과정에서의 위법 등이 드러났는데도 교통안전 도모와 국민생명 지킴을 무시하고 준공검사를 허술하고 부실하게 해와 직무유기한 셈이 됐다.
감사원은 도로교통공단 본부와 3개 지부(경기, 부산, 광주·전남), 영암군 등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 실시했다.공단 광주전남지부는 부적합으로 판정해야 할 검사성적서를 적합으로 판정 발급한 데 대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는 의견 제출이 있었다.
광주광역시와 보성군은 반사성능 기준에 미달한 시공구간에 대해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전남 완도군 지역 도색 공사 건은 부적합 판정한 검사성적서를 발급해 업체가 재시공한 후 검사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대상 현장(완도군)이 근무지(공단 광주전남지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와 다른 검사업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각 일부 측정치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수정한 검사성적서를 작성·발급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공사는 실수로 측정치를 제대로 못해 잘못된 검사성적서를 작성·발급했다면서 자신이 업무처리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