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업,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1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환경후진국 中보다 허술
시멘트 소성로, 배출기준 80ppm이상 강화해야
국내 건설업계 특혜와 산업부 시멘트업 보호?
PM2.5 보다 초입자(1.0㎛) NOx 등 그대로 배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부가 전국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달리 상관없는 산업이 바로 시멘트 제조업이다.
환경부는 2022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과 함께 단속이나 산업계 배출 유해물질 저감 강화에 따라야 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가동 축소와 배출가스 5등급차는 운행 제한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은 지난해보다 한층 높은 수치를 제시했다. 초미세먼지(PM2.5)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0% 더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강력한 규제와 달리, 시행 사각지대가 놓여 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1위 업종인 시멘트 공장이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이 없는 의견들이 높다. 시민사회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대책만 추진할 것이 아닌 시멘트 공장의 유해성 물질 배출 기준을 대폭 끌어올려야 국민들이 공감하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등은 11월 25일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통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달간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시행 주요 핵심은 ▲공공석탄발전소 53기 중 8~14기 가동 정지, 최대 44기 출력 80% 제한 '상한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부산·대구로 확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 수립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 정량화 ▲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원격 감시 분광장비 도입 ▲황 함유량 기준 강화된 선박 연료유 사용 여부 검사 ▲고철과 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 날림먼지 점검 ▲영농폐비닐 보상금 1㎏당 20원 2배 증액 불법소각 차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36시간 전으로 확대 등을 담았다.
문제는 시멘트 제조업계다. 이미 알려진데로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구는 시멘트 소성로다. 환경부의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시멘트 제조업은 발전업에 이어 2위로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산성비'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시멘트 제조업이 49,192ton/yr로 2위인 발전업(44,813ton/yr)보다도 높다.
현재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270ppm으로, 소각시설 50ppm보다 지나치게 허술하고, 심지어 중국 시멘트 소성로의 46.3ppm보다도 매우 낮다.
이같은 배경에는 국토교통부의 관리 주체인 건설업계 봐주기 특혜와 산업부 역시 시멘트 제조업 보호 명분때문에환경부의 입김이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이중 잣대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배출량 전체에 상위권에 포함된 시멘트 업계를 봐주기 식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고통은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1차 피해, 시멘트 생산공장으로 부터 반경 100km 내외 비산되면서 무방비로 방치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질소산화물'에 대해 암과 심혈관 질환, 호흡기, 폐질환 등 인간과 자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특성상 올 가을날씨가 예년보다 온도가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양이 비산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과학적인 측정 결과치를 공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1월, 충북 제천의 '맑은하늘 푸른제천 시민모임'에 의뢰해 시멘트 공장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11월 8일 제천 송학산에서 바라본 시멘트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온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로 제천 시내는 안개가 낀 듯 자욱했다. 11일에는 제천지역 미세먼지가 기준치(100㎍/㎥)의 20%를 초과한 121㎍/㎥이었고, 초미세먼지는 기준치(35㎍/㎥)의 2.5배인 85㎍/㎥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PM2.5 보다 더 초입자(1.0㎛)의 가진 NOx 등 시멘트 소성로에서 고온으로 태워지면서 나온 다른 발암물질은 사람이 호흡하면 그대로 폐, 혈관 등 인체 장기로 그대로 유입된다. 마치 미세플라스틱이 사람 몸에 들어온 것과 똑같다.
이렇게 걸려지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환경부는 이에 대한 인지만 할 뿐 정확한 관리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는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성로 개보수 시점으로 바꿔 현재 적용 가능한 80ppm로 대폭 낮춰 강화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내 폐기물 배출량은 늘어나고 덩달아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투입량도 늘어나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각시설과 똑같이 시멘트 제조업계도 동일한 기준치 '50ppm'으로 대폭 낮춰서 국가계절관리제의 성과를 내고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이상 오염 배출원 근거지가 안되도록 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하늘' 달성에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