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반성않고 허위사실 공표 엄중한 처벌 주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검찰이 오늘(6일) 4대강 사찰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사법부에 의해 국정원이 MB정부 시절 4대강 사찰의 전모와 당시 청와대가 관여했던 의혹에 대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검찰 태도 때문이다.
사실상 당시 홍보기획관인 박형준 시장이 기소될 경우 시장직 수행도 어렵게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박 시장의 기소 처분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고발인으로 참여한 환경단체와 국정원 사찰 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펼쳐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박 시장이 지금이라도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피해자들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박 시장의 기소에는 사실상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확보한 청와대 하명에 의한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에 '홍보기획관 요청', '배포처 : 홍보기획관'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에 보고된 국정원의 감찰결과보고서에 박 시장이 국정원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대통령 지시를 받아 차관회의에서 그 문건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은 박 부산시장은 이미 관여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선거 시기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허위사실공표죄보다 단죄 필요성이 현저히 더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라도 박형준 시장은 국민들 앞에 4대강 사찰 관여 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하고 차제에 국회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의 전모를 밝힐 '국정원 흑역사 진상규명 및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권의 변동에도 정보기관의 사찰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방비책을 든든히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