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기술·자본이 모이는 첨단산업도시 육성
하루 1톤 수소에너지 자급 가능
e-수소모빌리티 산업 안정성 확보
사람과 기술, 투자 동시 집결 가능
특례시 행정·재정권한 대폭 이양해야
고양시가 11일 경기 북부 최초로 중기부가 지정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이동환 고양시장은 16일 일산서구청에서 간부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미니수소도시 선정 이후 계획을 논의했다.
촉진지구 선정된 곳은 고양시 대화, 장항, 법곳, 식사, 백석, 화전, 동산, 원흥동 일대 약 125만㎡ 규모다.
벤처기업벨트는 바이오, 드론· UAM, e-모빌리티, 첨단 부품 제조업 등 특화 업종이 집결된다.
이동환 시장은 "향후 신규기업을 유치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촉진지구 지정 계기로 첨단산업 창업과 육성 마련과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까지 추진해 사람과 기술, 투자가 동시에 모이는 자족경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50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니 수소도시를 조성하면 하루 1000kg의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수소버스 약 50대, 수소승용차 200대까지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 등 수소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시에서 직접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소모빌리티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 시장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인 수소산업을 넓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지난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현재 도지사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무들을 직접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권을 대폭 이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수확보에도 한 숨을 돌릴 수 있다.
도세의 일부분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등의 재정권한과 조직에 대한 권한도 확대된다.
이 시장은 "현재 고양시 인구는 약 110만명인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지만 권한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자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준 광역급' 수준의 권한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경데일리 = 문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