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 체험영농형 소유 허용 농지법 개정
"재산권 보장 기여 농촌 방문 늘려 활력
2021년 LH공사 직원들이 농지 투기 사건에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여전히 여러 형태로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경기 강원 접경지역 내 주말 및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 어려워졌다. 이에 해당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일 접경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치유농업 목적 소유를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대해 규정이 까다롭다.
이렇다보니 지방인구소멸과 함께 농촌인구의 고령화 확대, 농지거래 위축까지 3중고로 농촌 현실은 더 경쟁력을 잃고 있다.
배 의원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지금의 규제를 완화해 농촌경제의 활력을 불을 지피고 해당지역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되는 법안 개정안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개정안에서 접경지역에 한해 ▲주말·체험영농 및 치유농업목적 농지 소유 허용 ▲소유 상한 완화 ▲3년 미만 소유 농지의 임대 허용 ▲농지의 간이 사용 신고제 도입 등 농지 소유 및 취득 등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농지의 건전한 거래와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배 의원의 구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1년 LH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며 농지법 관련, 부정 취득 관련 제재를 강화됐다.
같은 해 7월 개정됐지만 현실과 괴리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배준영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농지 운영의 활성화와 농지 가치 보존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법개정은 접경지역 농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기여하고 방문인구를 늘려 활기를 불어넣은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허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