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18홀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어디로?

김영민 기자 / 2018-03-22 15:36:44
정수장 옆 도심 한 가운데 골프장 증설 비리로 얼룩
산황동 골프장 증설 허가 뇌물, 국토부,공무원 실형
재판부 "뇌물 수수와 공여 증설 허가 목적거래 적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비리의 시작은 104만 시민들이 마시는 고양정수장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둔 기존 8홀 규모의 골프장을 무려 18홀로 증설 인허가를 내주면서 발단이 됐다.

문제의 골프장은 2015년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이 K-water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양정수장에 농약 유입 주장으로 논란이 됐다.

골프장은 가정의 상비약 요오드약처럼, 농약은 필수다. 잡초 제거와 해충 등을 박멸하기 위해 살포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산돼 수돗물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물론 먹거리에도 무방비로 스며든다.

▲골프장 증설을 놓고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연루돼 법적조치를 받게 됐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무효라며 직권으로 취소

하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 밝혔다, 


골프장 증설을 놓고 옥신각신 시민들과 고양시는 4년째 버티고 있다.

20일 오전 고양시청사 앞에서 산황동 골프장반대 시민범대위는 올해들어 두 번째 기자회견을 통해 "골프장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이들은 "뇌물을 매개로 행정 절차 진행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원천 무효"라며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허가 뇌물 수수 건에 대해, 사업자, 국토교통부, 고양시 전 도시주택국 과장급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가 골프장 증설 인허가를 목적으로 거래됐다고 적시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이 주장해온 행정 절차의 정당성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며, 무리하게 강행된 이 골프장 개발은 원천 무효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실천만 남았다고 압박했다.


올 1월에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류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범대위는 고양시에 감사 심사 답변서 공개를 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고양시의 심사 답변서 공개 거부가, 공동검증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고 검증 기간이 정상적으로 확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라고 밝혀질 경우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문제 골프장에서 가까운 곳에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 정수장이 있다. 골프장은 농약이 사용해야 푸른 잔디를 유지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친환경 골프장은 국내에서 사실상 어렵다. 주변 자연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이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린벨트를 헐값 구입해서 거액의 개발 이익을 도모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일개 과장급의 VIP 회원권 수수 정도로 진행됐다고 믿는 시민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록했는가?"를 되물었다.

 
이상한 일도 벌어졌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골프장 농약 피해를 지적, 사업자에게 절차 보류를 통보하자, 고양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호과 공무원들을 수회 제주도에 출장 보내 친환경농약 골프장을 답사하고 그 결과물을 한강유역청에 제출했다.

 
범대위측은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을 왜 고양시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진행했는가?"를 다시 묻는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최소 37명의 뇌물 수수자 중 전현직 시 공무원이 다수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품게 하는 고양시 공무원들의 행보를 개탄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 목숨 서서히 죽여 갈 산황동 골프장 증설 원천 무효 ▲미세먼지 비산농약 더해줄 산황동 골프장을 직권 취소 ▲감사원에 이 모든 사실 정황 보고 사업자 감사 청구를 무효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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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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