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토지 활용 확대 및 복토 면제 방안
태양광 활성화 부지, 시설 전환 공감
매립시설 수질기준 공업용수 전환 건의
생활폐기물 초과물량, 민간소각시설 대안
한화진 장관, ㈜코엔텍 소각·매립시설 시찰
이민석 명예회장,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 장관이 민간전문소각시설 기업들과 현안을 논의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
한국산업폐기물협회(이사장 강경진)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토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화진 장관은 1일, 울산시에 위치한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인 ㈜코엔텍을 방문, 사후관리 중인 종료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이민석 ㈜코엔텍 대표이사이자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명예회장은 업계 주요 현안들을 건의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 장관도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화진 장관이 이민석 ㈜코엔텍 대표이사/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명예회장에게 시급한 현안을 전달하고 있다. |
이민석 명예회장은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상부토지를 공원, 체육시설, 태양광 부지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토지이용권을 과도한 제한으로 사후관리 기간 중 운영 재원을 원천 차단하는 만큼, 경량창고, 주차장, 재활용시설 등으로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폭넓은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또 매립장 경사지도 태양광 설치와 관련, 최상부 평지만 상부토지로 축소 해석은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걸림돌이라고 했다.
이 명예회장은 "원지반 상부 부분을 모두 상부토지로 인정, 매립장 안정성이 확보되면 매립시설 경사지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관리형 매립시설 태양광 설비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부지'(0.8~1.2)로 적용받다 보니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시설물' REC 가중치(1.0~1.5)로 전환할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고충이다.

일일·중간복토의 기준 완화 요청도 있었다.
일일·중간복토의 목적은 '빗물 침투 방지와 비산과 악취 방지'다. 시트, 천막 등을 설치해 그 기능을 충족한다면 매일·중간복토를 생략하도록 해 불필요한 매립용량 낭비를 개선할 수 있는 의견도 냈다.
또 하나의 불합리적 규제도 터졌다. 공단지역 내 매립시설의 지하수검사정의 수질기준을 일률적으로 '생활용수' 기준 적용 완화를 건의했다.
이 역시 검사목적이 매립장의 침출수 유출 등 2차 오염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인데, 대부분 공단지역에 위치한 상황에서 '생활용수' 기준은 지나치게 과중해 '공업용수'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전국 공공매립장의 가연성 직매립 금지가 예정된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훼손 않는 범위에서 민간소각장의 여유 범위 활용안을 요청했다.
이민석 명예회장은 "올 2월 소각장 반입 폐기물의 불연물 사전 선별 및 재위탁을 실시하고, 소각처분용량 130%도 '하루 기준'에서 '월별 기준'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선 것"에 감사 표시했다.
하지만 "현장여건과 접목되지 않는 많은 규제가 자원순환업계가 발전을 가로 막는 만큼 정부의 적극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진 장관은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상부토지 활성화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준비중"이라고, "태양광 REC도 콘크리트 구조물 차단형 매립시설만 인정은 모순"이라며 "'부지'를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할 부처인 산업부 및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매립장 사면 활용 관련 "건축법 적용을 받기는 하나, 현재 고속도로 주변 사면이나 뚝방 등에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안정성만 확보되면 매립장 사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우호적인 입장으로 냈다.

매립장 지하수검사정 '생활용수'수질 기준을 '공업용수'로 완화 건은 "일리 있는 내용이다."고 했다.
생활폐기물의 민간소각시설 처리와 관련 "폐기물관리법상 민간소각시설도 처리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타지역 생활폐기물의 반입 거부는 법 테두리내에서 지자체가 전향적으로 조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매립장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돼 오염된 사례가 있어 관할 지역 전체를 전수조사했는데, 코엔텍은 모범적 사례에 속한다."며 "상부토지 및 사면 활용이 바람직하나 일부 비정상적 사업장이 있는 만큼, 모범 업체와 불량업체 안전기준을 달리 적용 방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화진 장관을 비롯해 유승광 자원순환국장, 이승현 폐자원관리과장,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민영우 자원순환과장, 이민석 명예회장, 이가희 부회장, 장기석 전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