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받는다

김영민 기자 / 2026-03-12 18:59:58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중대재해 사업장 산재보험료 감면 환수 도입

기후위기시대에 가뭄, 홍수, 한파, 강풍, 폭염 등으로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될 사회적 약자에게 특별한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기후에너지환노위 조지연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이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 녹생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일부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감면 환수근거를 도입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생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조항을 신설해 기금 활용 명시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이라도 감면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감면된 보험료를 재산정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 의원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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