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이슈] 시멘트를 폐기물로 불리는 현실

김영민 기자 / 2022-09-30 14:58:15
환노위, 산자위 시멘트 품질 인증 기준 촉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소극적인 관리 제시해야
국감서 시멘트업계 NOx 저감 융자 사용처 밝혀야
환경후진국 중국 소각로 121.7ppm보다 2.2배 허술
노웅래 의원 "더 이상 묵과 안돼,융자금 환수마땅"
산업부, 시멘트 업계 소성로 배출기준 묵인 안돼
아파트, 사무공간 내 유해물질 성분 의무화 주장
시멘트 업계 주택·산업용 분리 생산 도입 필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22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운영과제 평가가 되는 출발점이다.


국감 이슈 키워드를 미리 추려보니, 가습기살균제 및 석면 등 환경복지 부실, 탄소중립목표 가능성 여부, 자원순환경제 헛점, 4대강 녹조, 그린워싱, 폐기물정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1회용컵 보증금제, 시멘트 폐기물 등 50여 가지로 함축된다.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각 상임위별로 진행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감 소비자 정책과제' 첫 정책제안으로 '폐기물 시멘트 환경기준 강화'를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첫 번째 국감 정책과제로 폐기물 시멘트를 정한 배경을 유해, 위해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반환경적인 물질이 법적기준을 수십 배 이상 높은 물질을 유통하고 사용토록 방치한 정부의 무능력과 공조한 시멘트 업계를 반성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국내 소각로 50ppm보다 5.4배, 환경후진국인 중국 소각로 121.7ppm보다 2.2배나 허술하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건강성을 소비자 알아야 할 권리를 찾아야 국가가 건강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며, 이를 정부와 기업은 당연히 수용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건강권 확보방안이 절실하다며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그 첫 번째로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시멘트 원료에 대한 불신을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때문이다.

시멘트 생산공정에는 석탄재(일본, 국내), 정수장 및 폐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류(찌꺼기), 제철 슬래그, 폐분진, 폐석고, 폐합성 고무, 폐합성수지, 페타이어, 폐전선, 폐비닐, 금속 및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반출되는 폐주물사 등 다양한 폐기물이 혼합해 만들어진다.


이렇다보니, 시멘트를 아파트 바닥재에서부터 벽체, 모든 공간에 쓰이는데 내부 온도와 습도 외부의 열기 등으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충분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불신을 키우고 있다.

결국 여러 발암물질과 중금속(Cd, Cu, Pb, As, Hg) 등이 함유된 각종 폐기물을 원료의 시멘트로 지어진 건축물은 각종 질환으로 유발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시멘트의 위해성분, 폐기물의 사용종류, 폐기물 사용량을 알려주거나 표시하도록 권고나 의무화를 방치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번 국감에서 깨끗한 시멘트를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멘트 성분 표시제와 시멘트 등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는 댐, 터널, 도로포장 및 교량 공사 등에 사용토록 제한하는 시멘트 등급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환경부의 정책 오류도 비판했다. 올 7월 13일 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영향평가에 제대로 포함하지않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 시설규격(능력)이 15% 이상 증가돼 변경허가를 수반하는 시점에 기존 소성로를 포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치 폐기물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처럼 눈속임하는 것이라는 게 소비자주권의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은 "환경부 스스로 발표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0년)'에 따르면, 기존 시멘트 소성로가 허가받은 폐기물 연간 처리능력은 2600만 톤이나, 2020년도에 실제 사용한 폐기물량은 630만 톤으로 허가받은 처리능력 대비 사용량은 2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기존 국내 43기 시멘트 소성로로 계산하면 1일 평균 2000톤(가용일수 300일 기준)이 넘는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량은 500톤이 안 되는 수치라는 지적이다. 이미 처리능력과 사용량이 4배 이상 차이가 나 기존 소성로의 환경영향평가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소비자 주권은 "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든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영항평가에 포함해 엄격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예산 편법운영 및 예산낭비도 지적했다.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단 5분도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건 폐기물을 태우면서 내뿜는 악취다. 문제의 악취 속에는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이 주범이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출혈, 폐수종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질소산화물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배출된다. 시멘트의 경우 고온에서 연소하기 때문에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지난 국감에서 시멘트 공장의 저감장치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는 13곳의 시멘트 공장에 총 1104억 원이 넘는 융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SCR이 설치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시멘트 업체들은 SCR 설치 명분으로 빌려간 돈을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30~70%밖에 되지 않아 90%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SCR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SNCR(50~80ppm)의 저감 한계도 SCR(20~40ppm)에 비해 두 배 가량 낮다.


시멘트 업체들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경제성, 부지부족, 기술 적용 등의 문제로 SCR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시멘트 업체들이 현재 가동 중인 소성로 37기에 SCR을 설치할 경우, 5년간 1조1394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SCR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 부과금과 총량초과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3169억 원에 불과하다. 즉 업체들이 SCR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무색한 변명을 한 꼴이다.

소비자주권시민연대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 환노위측에 4개항의 정책 질의를 공개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멘트 공장을 어떻게 관리·통제할 수 있는지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SCR 설치를 위해 2021년 1100억 원이 넘게 지원했고, 융자사업목적과 달리 어떻게 쓰였는지 배경을 물었다. 특히, 올해까지 지원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자사업 규모와 승인 이유, 현재 운영 상황,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계획(민형사 고발 등)을 주문했다.

이번 국감에서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시멘트 소성로 설치 시점이 아닌 개보수 시점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중장기적인 대책 제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대다수 일반 시민들은 국내에 유통되는 시멘트 속에 어떤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다뤄야 할 먹는 식품에 성분표기를 하듯이 시멘트 포대에 의무적으로 성분표시해 유해물질 함량을 알도록 하길 주문하고고,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를 분리 생산, 판매 방안을 제시하도록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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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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