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대 이루기 위한 요금 체계개편 가닥잡고
한전 및 발전사 고강도 경영혁신 전력공급비 절감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요금 체계개편안 확정
원가변동 반영 가격신호 제공 및 사용 효율화 유도
기후환경 비용 분리고지로 원가구조 투명 공개 수용
정부 관리·감독 강화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 밝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기후위기시대, 멸종, 소멸, 재앙, 경제적 침체와 인류를 위협한다는 직면까지 도달했다. 에너지 효율극대화와 에너지 소비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더욱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2021년 내년도 전기요금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이미 알아보면, 올해보단 비슷하지만, 코로나 등 영향과 내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 다소 전기요금 부담을 줄었다.
이런 결정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여러 차례 회의를 반복한 끝에 1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 연계성 강화 ▲기후·환경 관련 비용 별도 분리·고지 투명성 제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개편 주요내용은 보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 도입이 눈길을 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했다. 이는 해외 전기생산에 절대적인 필요한 연료공급 변동에 따라 연료비 변동분주기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없었던 기후·환경요금 분리도 시선을 잡는다. 이는 별도 고지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지금까지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며,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한전은 16일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곧바로 17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함으로써 개편안이 확정을 지었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는 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기준연료비 - 실적연료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보호장치를 마련했는데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범위 제한을 뒀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상하한(±5원) 도달시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는다.
실제로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350kWh, 월 5만5000원) 기준으로 볼 때 분기 최대 1050원/월(최대 1750원/월)이 적용된다.
가장 관심사는 산업·일반전기요금이다. 월평균 사용(9,240kWh, 월 119만원) 기준으로 분기 최대 2만8000원/월(최대 4만6000원/월)으로 마지노선을 정했다.
정부는 유보조항을 뒀는데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기대효과를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근 유가하락 추세 반영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도 발생하는데 올 하반기 유가가 ‘21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점 감안시, '21년 상반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하 전망 (1~3월, -3원/kWh → 4~6월, -5원/kWh, 총 1조원 인하 예상)을 내놨다.
사실상 '21년 하반기 이후 연료비 조정요금은 향후 유가·환율 등의 변화에 따라 확정되나, 주요 기관의 유가 전망치 감안시 인하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유가전망을 보면 올 하반기에 42.7달러에서 내년 상반기는 44.8달러로 하반기에는 48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한전은 향후 유가 지속 상승시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상존하며, 유가 급등시에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후·환경 요금 시스템이다.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은 4.5원/kWh,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ETS)는 0.5원/kWh,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0.3원/kWh 차등으로 적용된다.
2021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인 기후환경 요금은 총 5.3원/kWh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에 달한다. 주택용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350kWh, 월 5만5000원)이 기준 월 1850원을 부과된다. 산업·일반용 역시 월평균 사용량(9.2MWh, 월 119만원) 기준 월 4만8000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편에서 RPS(4.5원), ETS비용(0.5원)은 전력량 요금에서 분리만 하고, 석탄발전 감축비용(0.3원)만 신규로 반영했다.
기대효과에 대해,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점쳤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도 달라졌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보다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22.7월에 폐지)한다.
하지만 현재 할인을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또한 복지가구에 대한 정보를 한전과 보건복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으로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은 필수사용공제 축소로 확보될 잔여재원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접속설비 투자 등 기타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한다.
자가용 신재생 할인도 10kW 이하 설비는 3년 연장, 10kW 초과 설비는 일몰으로 정했다.
일반용·산업용 사용자 중 자가용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을 2019년 기준, 1만4365호를 대상으로 총 238억원 할인이 적용된다.
신재생 할인특례 적용 소비자의 88.7%를 차지하는 10kW 이하 설비는 소규모 신재생설비 보급 지속적으로 늘리고 피크수요 관리 강화 등을 위해 3년간 할인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10kW 초과 설비는 할인특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장거래, 잉여전력 상계거래(현금정산), PPA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할인특례 일몰제로 한다.
에너지저장장치 ESS 방전을 통한 피크저감 기여분의 3배만큼 기본요금 할인 ('21.1월~'26.3월까지 1배 할인으로 축소)하고 ESS 충전시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 ('20.12월 일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권고에 따라 ESS 가동을 중단한 사업장은 ESS 손실보전위원회에서 추후 인정하는 기간 동안 기존 할인특례를 연장한다.
한전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비용 상한선 준수, 절감노력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정부의 관리와 감독도 대폭 강화한다.지금까지 정부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 총괄원가 검증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의 전문성·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