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차휴가 무조건 써야한다

김영민 기자 / 2026-03-12 19:30:03
박해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노동자는 당당한 휴식권 보장받도록 법으로 정해진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안산시 병)은 12일,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최소 1일에서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저조해 23년 연차휴가 소진율은 77.8%에 불과하다.

장시간 노동이 전 사회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25년 12월 말 노사정은 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수준으로 단축하고 연차휴가 신청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다.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보장을 통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성이 높다.

이 법안은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법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권리에 불과하다."며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휴가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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