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바로 시스템' 대변신

고용철 기자 / 2022-09-30 20:09:48
건폐 현장정보 전송 및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 시행
10월1일부터 건폐 시작,내년 10월 지정폐기물로 확대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감시
폐기물 인수인계량 위변조 무허가 차량 수집운반차단
허용보관량 초한 폐기물 무단 적재 행위 등 방지까지
환경부, 환경공단 현장기술지원반 가동 서비스 지원
정선화 자원순환국장 "폐기물 처리 자동화 투명 효과"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앞으로 모든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전과정 인증하는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국내에 올바로시스템 도입한 지 22년 만에 대수술을 받은 셈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10월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1일에 지정폐기물, 2년 후인 10월1일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6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폐기물 현장관리감독기관인 한국환경공단(K-eco)은 바빠졌다.

먼저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정밀하게 하기 위해 스마트화한다. 우선 현장정보 전송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6차례에 걸쳐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동영상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제도 취지를 꾸준히 알릴 방침이다.


10월1일부터 건폐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특히, 그간 축산뷴뇨 폐기물 이동과정에서 지역을 넘나들때 GPS를 고의로 조작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 이 부분까지 원천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단은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사업자는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도 빈틈없이 추진된다. 일단 인계내역을 임의 등록 행위 등을 근절하는 이번 제도의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이 관리대상이다.


사각지대였던 중소 병의원이 입주한 메디컬 빌딩이나 검진센터 경우도 자체적으로 하수관로나 심지어 화장실에 몰래 배출하는 경우도 놓치고 있었다. 


앞으로는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비콘태그를 부착해야 하며, 수집·운반 업체는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 4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를 위해 4차례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와 의료폐기물 배출업체와 간담회 등을 가졌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편 배경 효율성과 관련해서, 사업장폐기물 처리 투명성 강화되고, 불법 방치 및 부적정 처리 등의 행위가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인수·인계량 위변조 ▲무허가 차량 통한 폐기물 불법적 수집·운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단 적재 행위 등 방지 효과도 예상된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또한 배출 시점과 장소 정보를 인계서에 임의로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다 안전한 관리 가능하게 된다.


제도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현장기술지원반을 가동한다. 자세한 안내는 공단 고객지원 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물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10월1일부터 1년 동안,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같은 날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 현장 계도 및 안내·홍보를 통해 협조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과정이 보다 자동화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폐기물처리 업계도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의 관행들을 벗어나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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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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