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은 진료기록 제공받는다

김영민 기자 / 2024-06-18 11:11:25
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운영 근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앞으로 의료사고 등에게 도움이 될 의료법이 일부 손질된다.

▲한정애 의원

국회외교통일위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의료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선진의료시스템에 바꾸기 위해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17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일부 개정안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을 담았다.


아울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제공받기 위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방법 확인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표준화된 전자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환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줄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 교류할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을 구축 운영돼 있다.

사각지대는 대학병원, 병의원, 보건당국 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교류할 수 있지만 환자는 제외됐다.

한정애 의원은 환자와 그 가족,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신의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사항에 응하고 복지부장관은 기록 열람 지원을 위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을 방지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실현과 환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본인진료기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더불어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 ·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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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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