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점식 벨트 안전 담보 못해, 버스도 3점식 벨트 의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모든 자동차에 설치된 안전벨트로는 탑승자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나왔다.
이에 대해, 국회는 현재 2점식 안전벨트를 3점식 안전벨트(탑승자 양어깨를 감싸는 방식)으로 바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법안 추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다.
4일 의원실에 따르면 탑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3점식 안전벨트 설치 의무 대상을 버스, 승합차 등 전차종으로 확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3점식 안전벨트는 일반승용차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의자의 세 고정점에 어깨와 허리 양쪽을 고정해 한 선은 가슴, 다른 한 선은 복부를 가로지르도록 하는 안전벨트를 말한다.
현행법은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모든 좌석에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동차는 운전자석과 운전자 옆의 좌석에만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버스, 승합차는 승객의 복부만 고정하는 2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2점식 안전벨트는 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머리 부분이 앞좌석 머리 받침과 손잡이에 강하게 부딪히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사고 시 탑승객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탑승자의 상체를 감싸는 형태인 3점식 벨트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3점식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한 일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좌석에 3점식 이상의 좌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차량은 3점식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국은 2008년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개정하고 새로 생산되는 모든 소형 스쿨버스(1만 파운드 미만)에 3점식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8년 경찰청이 발표한 '좌석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연구 보고서' 등 안전벨트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3점식 벨트 착용은 2점식 벨트와 비교했을 때 사망자 수를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법이 빨리 통과되서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