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성적표지도 유럽서 통한다

김영민 기자 / 2025-08-27 21:21:05
KEITI, 노르웨이 제품환경성선언(EPD)인증 인정
국내 인증 해외 인증 취득 쉽게, 기업 부담 완화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국제통용 저변 확대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앞서 관련 목적으로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업무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노르웨이 제품 환경성선언(EPD) 인증기관인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을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상호인정은 각 기관에서 인정받은 제품 환경성적 결과를 상대기관에서도 동등하게 인정받게 된다. 파장을 커져 국내 기업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으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수월해질 수 있다. 제품 전과정은 원료물질 취득, 제품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탄소배출량) 등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계산 얻은 값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12일 양 기관 MRA 체결 후 시범인증이 시작됐다. 먼저 국내 기업의 설치형 식기세척기(㈜LG전자)와 인테리어 필름(㈜현대엘앤씨) 제품, 이탈리아 기업의 건축자재용 접착제(MAPEI) 제품이 각 기관의 인증을 취득했다.

KEITI는 상호인정 본격 시행을 위해 세부절차 및 수수료 등 업무규정을 마련했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갖췄다. 다만 현재 기준 상호인정 대상 제품군은 건축자재로 한정하고,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제품군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 기업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또는 노르웨이 제품환경성선언 인증(EPD) 취득 후 환경기술산업 분야 통합 누리집(에코스퀘어, www.ecosq.or.kr)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세부 절차와 수수료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김영기 KEITI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상호인정을 시작으로 더 많은 국가와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고객사의 발주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국제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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