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발암물질 등 노출 2014년 16.5% 2206곳
2018년 1월부터 환경보건법 적용 1만 4000여곳 대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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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데일리 |
2015년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은 2016년 1월부터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5만 8000곳 중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1만 5040 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2015년 환경안전진단 기준 미달율이 15.8%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 미달율은 2013년 19.3%(894곳/2034곳), 2014년 16.5%(2206곳/1만 1047곳)에서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기준 미달율 감소 추세는 현장진단 서비스 강화와 함께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 소유자의 인식 개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한 2372곳 중에서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이 미달한 곳은 1775곳으로 나타났다.
중금속 기준은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총 함량 0.1%이하, 납 함량 0.06%이하를 말한다.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분석 결과, 643곳에서 관련 기준을 초과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0㎍㎥이하, 폼알데하이드 400㎍㎥이하로 정해져 있다.
실외활동공간 검사에서 128곳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13곳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돼, 합성고무바닥재로 시공된 176곳에서는 2곳이 중금속기준을 초과했다.
실외공간 중금속 기준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총합이 0.1% 이하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관계자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부터, 어린이활동공간 주변에 대한 철저한 안전한 환경의 울타리와 지킴이 프로그램이 민관협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안전기준에 미달한 시설 소유자에게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고, 일부 영세시설 200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와 장판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아울러,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올해는 지자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과 함께 해당시설의 개선여부를 확인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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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운영중인 어린리 환경과 건강포털 케미스토리 한 페이지 © 환경데일리 |
올해 201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환경보건법을 적용받는 시설 1만 4000여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2만 6000곳 중 2015년까지 4800곳 진단 완료했고, 잔여 2만 3800곳 미진단한 상태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감독기관, 관련단체와 협력해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 교육, 홍보, 환경안심인증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은 해당 시설이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기 이전에 기준준수 여부를 진단해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법 적용시설에 대한 점검과는 달리 기준 미달에 따른 위반시설 명단공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와는 무관하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 실내마감재, 페인트, 실내공기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유해물질 등을 차단할 방법은 우린 잘 모르고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지 모른다"면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증시스템이 갖춘 곳은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완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중 연면적 430㎡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인증 관계자는 "요즘 아이들이 갈수록 실내활동이 많아지고 패턴때문에 알레르기를 비롯 아토피피부염, 천식, 비염 등이 잦은 것도 실내외 환경으로 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원인도 한 몫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어린리 환경과 건강포털 케미스토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에는 어린이 환경관련 건강과 어린이교실, 어린이 유해성물질 다양한 자료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