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관리 책임기관 545곳에 즉각 통보
정작 '최고 책임기관' 대통령실·총리실은 누락
노웅래 의원 "대통령·총리, 적시 보고 못 받는 구조"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난 8월 8일 서울 서초구 일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다. 역대급 폭우는 서울을 할퀐다.
▲노웅래 의원 |
어찌된 일인지, 당시 기상청은 호우주의보·경보 등 기상특보를 대통령실·국무총리실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그동안 중앙부처·지자체·방송사 등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분류해 즉시 통보해왔으나 정작 '재난관리의 최고 책임기관'인 대통령실·국무총리실은 빼놓았던 것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이 2022년도 국정감사중 피감기관인 환경부 산하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기상특·정보 수신처 목록' 자료에서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료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총 545곳에 대통령실·국무총리실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기상특·정보 수신기관으로 받을 의무가 있는 기상법에는 '재해방지를 위해 특보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한다.
8월 8일 당시 오전을 돌이켜보자. 서울 중심으로 시간당 강우량이 최고 141.5㎜(동작구 신대방동 기준)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졌다. 오전 6시 기점으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이어서 오후 12시 50분(서울 동남·서남권)과 오후 4시 40분(서울 동북·서북권)에 호우경보가 발표와 동시에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통보됐다.
하지만 최고기관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총책임을 지고 진두지휘해야 할 대통령실·국무총리실은 까맣게 몰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그날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밀려드는 빗물을 피하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초구의 한 도로 맨홀 안으로 남매가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런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폭우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거나 집무실에 남지 않고 서초구 자택으로 퇴근해 여론전에 휘말렸다.
당시 통보 누락과 관련해서 기상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는 통보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실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NSC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일 뿐인데다 위기상황 발생 시에야 소집되는 조직이란 점을 고려할 때 기상 특·정보의 대통령실 통보 누락은 즉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적시에 보고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 드러났다."며 "위급 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보고 체계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