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의약외품 첨가제 금지 결정

김영민 기자 / 2017-01-26 22:43:11
그린피스, 식약처 화장품 이어 의약외품 사용 금지 발표 환영
메이크업, 세탁용 세제, 청소용 연마제 등 확대 필요 주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오늘(26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서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며 우리가 먹는 해산물로 유입되 인체 유해 가능성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의약외품 첨가제 금지 결정에 대해 그린피스의 짧은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그린피스는 미세플라스틱을 씻어내는 화장품에 이어 일부 의약외품에서도 사용 금지한다는 식약처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좋은 성과이며, 화장품에 이어 의약외품 규제에서도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지부는 이번 규제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및 의약외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다른 환경 오염물질로 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범위가 메이크업 제품, 세탁용 세제, 청소용 연마제 등 더 많은 제품군을 포함하는 만큼 앞으로도 규제 범위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처에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및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더 폭넓은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위해 지속적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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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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