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 규제, 대수롭지 않게 처리 안된다

김영민 기자 / 2023-09-25 20:02:39
국조실 규제심판부 "국민과 기업 부담 균형있게"
선진국 검토, 과학 근거 토양 내 불소기준 상향
5년간 불소관련 토양 정화비용 수도권만 5853억
부지별 특성 맞게 정화 선진국형 토양정화 전환
위해 없는 범위 국제 수준 24년 상반기까지 마련
노웅래 의원 "깨끗한 토양보전 보장 당연한 의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최근 서울시 마포구 신규 소각장(자원회수시설) 후보지에서 검출된 중금속 불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오염토 정화 사례에 대해 보면, #1.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불소가 우려 기준(400mg/kg)의 1.4배인 566mg/kg이 검출됐다. 지난해 12월 공사 중단하고 오염 조사했다. 현재는 정화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당초 2024년 8월 준공 예정 정화작업(약 57억원)으로 인해 준공 시점이 1년 이상 미뤄지게 됐다.


#2. 경기도 김포시 시립도서관 건설부지도 엇비슷하다. 최고농도 1875mg/kg 불소가 검출돼 37억원을 들여 정화작업 추진했다. 준공시기를 올 10월에서 일년 늦춰 2024년 9월로 연기된 상태다. 이곳 역시 예산 부족이다.

#3. 서울시 모 구 O 주택 재건축 부지는 2021년 10월 불소가 검출돼 착공이 10개월가량 지연, 정화 비용만 무려 약 5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입주예정자들에게 고스란히 분양가에 가중됐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관련 회의를 열고, 그동안 느슨했던 불소 규제를 끌어올려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전적 측면에서 토양 보호한다는 취지로 개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낮았던 불소 기준치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참석 위원은 의장은 오세천 공주대 교수를 중심으로, 이덕로 세종대 교수, 김지원 녹십자 안전관리책임, 이충호 삼성물산 건설안전연구소장, 이종수 서울대 교수가 배석했다.

지금까지 국내 토양내 불소규제 현황 및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적용했다. 현재 우려 기준(오염여부 판단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토양에서 발견되면 정화책임자(개발사업자 등)는 우려기준 이하로 해당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주거지역이나 임야, 농지 등 기준은 400mg/kg, 공장 등 산업지역은 800mg/kg으로 사업체(주) 시선에서 기준치 터무니 없이 높게 적용됐다.

▲현행 토양오염 우려 기준


사실상은 이 기존으로 적용한 배경은 토양환경보전법 잣대는 서울시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립 후보지에서 쏟아져 나온 유해물질인 불소가 문제로 불거졌다. 현재 카드뮴, 니켈 등 23개 물질을 토양오염물질로 지정하고 규율 중이다.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불소'는 충치 예방효과가 있어 치약 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쓰고 있다. 하지만 과거 불소치약이 남용돼 인체 유해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최근에는 불소 치약이 퇴색됐다. 또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유용한 물질이나, 인체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토양 내 우려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건설업계 등은 현행 토양내 불소 정화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사업비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5년간(18~22) 불소관련 토양오염 정화비용이 수도권에서만 5853억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정화비용은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 시 분양가 인상을 가져와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기업과 국민에 큰 부담이 돼 안전성, 실현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권고했다.

규제심판부의 권고는 선진국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지질특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첫째, 우리나라 토양내 불소 정화기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엄격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토양내 불소에 대해 우려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고, 우려기준을 설정한 국가(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일본 등)도 우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신규 소각장이 들어설 부지에 토양오염도를 측정했다. 당초 기준치보다 월등하게 불소가 검출돼 지역사회 파장을 줬다.

또한, 우려기준을 설정한 선진국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개별 부지별 특성에 맞게 정화목표를 탄력적으로 결정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위해성 평가는 오염토양의 일률적 정화를 지양하고 개별 부지의 특성 및 인체위해도를 고려해 정화목표, 관리방안을 설정하는 제도다.

둘째, 현행 토양내 불소기준은 2002년 처음 설정 당시 우리나라 지질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지적했다. 지반 대부분이 화강암(불소 함유량 높음)으로 이뤄져 자연상태에서 불소가 흔하게 발견(평균 배경농도 258mg/kg)되고 우려기준(주거지역 400mg/kg)을 초과하는 지역이 전 국토의 11.5%(’12~’21 전국토 배경농도 조사결과, 환경부)에 달하는 사실이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화강암 등 광물에 함유된 불소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 합리적 수준의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환경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고 국무조정실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지원할 예정이다.

소각장(자원회수시설) 건립 후보지 등 여러 군데에서 불거진 불소 관련 오염에 대해, 국회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절대 안되는 부분이 바로 오염토 정화 처리"라며 "전국적으로 제련소, 발전소, 소각장 등지에 대한 오염토 정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깨끗한 토양보전해야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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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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