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배출량 보고 의무 지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철강 등 수출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는 해설서를 제작해 27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다.
EU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3국의 수입제품에도 유럽연합 제품과 동등하게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기간(‘23.10~’25.12)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 대상)이다.
이번 해설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을 위해 올 9월에 보급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지침서와 10월부터 운영 중인 도움창구(헬프데스크)에 이어 추가로 지원하는 것.
해설서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6개 품목 중에 수출비중이 가장 큰 철강편을 다루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철강편 해설서에 이어 내년 중에 알루미늄 등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차례로 해설서를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편 해설서는 12월 27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돕기 위해 내년에 추가적으로 현장 진단(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의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