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시멘트, 국토부 전향적 태도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5-12-03 17:27:58

국토부, 주택사용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 결정
김윤덕 장관, "사용내역 공개 못 할 이유 없다"
공개범위·기간·방법...주택법 개정안과 동일해야
폐기물 혼합비율, 시멘트 제조사' 공개는 필수
주택시공 과정 매분기 공개 국민 알권리 확보
폐기물 혼합비율 따른 시멘트 등급제도 필요
소각대상 폐기물 시멘트 더 강한 규제 나서야

#1,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자. "김윤덕 장관이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국토부의 전향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 내부조차 국민 알권리중환경건강권 보장은 헌법에서 보장한 만큼 준수해야 한다는 태도때문이다.

이런 배경에는 국내 7개 시멘트업체 9개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혼합비율량만 봐도 쓰레기 시멘트 양성으로 볼수 밖에 없는 양심이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의원실,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도 동의한 의견이다.

실제로 25년 3분기를 기준한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톤) 혼합 비율(%)에서 명확하게 근거다. 한일시멘트 32.67%, 쌍용C&E(동해) 30.77%, 삼표시멘트 27.56%, 성신양회 23.57%, 한일·현대시멘트(영월) 23.04%, 쌍용C&E(영월) 23%가 상위 6개사다.

시멘트협회 회원사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까지 포함 평균 혼합비율량은 25.53%다.

이렇다보니, 전국시멘트범대위 조직 45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준재벌 기업 시멘트 업계의 태도에 분개해왔다. 손쉽게 돈버는 영업형태에 익숙해온 수십년, 결국 녹색 기술력 확보보단 시민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가져다가 태워서 시멘트 원료로 생산해 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3일 범대위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신축주택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약속 이행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남화·김선홍·홍순명)는 '2025년 국회 국토위 국감에 김윤덕 장관은 질의발언을 통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제도개선을 약속한 만큼, 즉각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그간 분위기와 다른 대반전이 됐다.

범대위는 국토부가 주택법을 개정 대신 규칙·규정 등의 개정으로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며 세부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가 신축주택에 사용된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건 바람직하는 그간 어정쩡한 태도를 후퇴시켰다. 앞서 범대위는 대통령실 면담을 통해 긍정적인 입장과 적극 수용할 안건(국민 환경권 보장측면)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공개범위와 기간이 축소되거나 불투명한 운영방안이 제시되면 오히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주택법 개정 요구만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범대위는 실효성 있는 제도도입과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국회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쓰레기 시멘트의 공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왔다.

이들 주장은 크게 5개항목이다.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의 유해물질 및 성분 분석 등 안전성 검증 위해 시멘트 제조사 공개를 요구했다. 또 주택시공 과정에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매 분기마다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폐기물 혼합비율에 따라 시멘트 등급제 도입 고려하고 소각처리 해야 할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인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더 강력한 규제 적용 등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폐기물 시멘트의 유해물질 및 성분 분석 등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시멘트 제조사 공개는 반드시 필요성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범대위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이 늘고 있지만, 환경관리체계는 '무풍지대'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그 이유는 국내 모든 시멘트 제품 내 6가크롬 자율관리기준이 20mg/kg로, EU(2mg/kg)의 10배, 미국(5mg/kg)의 4배 이상 더 들어있기 때문이다.

유해중금속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유해인자로 뿜어내 사람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시멘트에 대한 유해 관리기준을 초과해도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주요 중금속 성분인 카드뮴(Cd), 수은(Hg), 탈륨(TI) 등은 기준조차 없어서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유해중금속 물질이 들어간 시멘트 생산은 가능하다.

특히, 시멘트 생산 주변 지역주민들이 1차 피해자로 시멘트 기금만으로 땜질(입막음용)으로는 본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3년 11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시멘트 제품의 6가크롬(Cr(Ⅵ))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충격 자체로 국내 시멘트 제품을 유럽식 6가크롬 시험법(EN- 196-10)으로 분석한 결과는 모든 제품이 유럽 관리기준인 2mg/kg을 대폭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 시멘트가 주재료로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입주민이 피할 수 없어 평생 접촉하는 독성 물질로 호흡기와 피부 등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멘트 제조사마다 사용하는 폐기물의 종류가 다르고, 혼합 비율이 다른 만큼, 유해성분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헌법상 환경권 보장 측면에서도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은 주택시공 과정 매분기마다 공개는 마땅하다.

범대위는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이 주택건설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공개되지 않을 경우, 정보의 제한으로 국민 불안감과 우려감만 더욱 커지고, 정보공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입장이다.

레미콘업체도 주택건설현장 등 구입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KS F4009:202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규칙에 따라 시멘트 정보가 기재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를 제시하도록하고 있다.

제시방법도 문서 외에도 인터넷 게시 등의 전자매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분기마다 폐기물 혼합 비율 정보를 공개토록 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다.

시멘트 업체간 폐기물 혼합비율 차이가 15%를 넘는 상황에서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사용 시멘트 정보만으로 주택에 사용한 시멘트 제품과 혼합비율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신축주택건설 과정에서 시멘트의 폐기물 혼합비율을 공개하는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봤을 때, 매 분기마다 정보 공개는 매우 중요하다.

폐기물 혼합비율에 따라 시멘트 등급제를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국토부가 규정·규칙을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멘트사마다 천차만별인 폐기물 혼합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폐기물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해왔고, 시멘트의 포장 전·후(포대)의 중금속 조사에서 비소, 구리, 아연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폐기물 혼합비율에 따라 시멘트 등급제를 부여하는 것은 주택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 강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202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88%가 '산업폐기물을 넣지 않은 깨끗한 시멘트로 지은 집에 살기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소각처리 해야 할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인 만큼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시멘트 속에는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는지 알지 못한다.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365일 쉬지 않고 외부로 내보내는 공기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다. 이는 공장 주변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권까지 위협해왔다. 

현실은 경악 수준을 넘었다. 폐플라스틱를 비롯해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석탄재, 각종 산업 생활 슬러지 등 88종 넘는 정체불명의 폐기물이 투입돼 태워진다. 결국 시멘트 공장 주변은 주변대로 강하천 논밭 피해와 주민들까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주택이나 사무실 등 밀폐된 특성상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범대위측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폐기물까지 투입되는 상황으로 환경적 우려가 크다. 마땅히 종말처리 해야 할 소각대상 폐기물이 시멘트 제품에 사용되는 것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만큼,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범대위측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토부가 검토하는 규정·규칙의 개정도 안전한 재료로 건강한 집을 짓도록 시멘트 제조공정과정을 혁신할 때라고 입장이다.

국토부가 '주택법'과 동일한 효과를 위해서는 정보공개 범위를 축소나, 불투명한 제도운영의 꼼수 대신 소비자 눈높이에 맟출 비로소 지속가능한 그린워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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