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더 이상 중기 프리미엄 없다"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실패', 반성 없어
청년 우대 '빠진 비예산 사업으로 돌아와'
도약계좌 ‘24년 예산 88% 미집행
"중소기업 재직자 자산 형성 폐지"주장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는 처우와 비전이다. 이런 형태를 더욱 깨지도록 부채질한 중기부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잘나가는 정책사업이 현 정부 들어서면서 종료됐기때문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중소기업 청년들의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중기부가 역할을 망각한 채, 사업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틀고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은 최근 회복세이나 여전히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모습을 띠고 있다.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은 대기업의 평균 2배 수준을 띠고 있다.
청년층(20~34세) 중소기업 근속 기간은 19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집계가 나온 바탕으로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 수준 등 근로 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압도적이었다.

김성환 의원은 "10 년 전만 해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77%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 이르러서는 대기업 49%로 떨어졌다."며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강조했다.
실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경우 5년이라는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입 목표를 조기 달성 '완판 신화'를 기록했다.
5년간 근로자가 7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나머지 1080만원을 보태 총 3000만원이라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으로, 실제 가입자의 임금 상승 효과로 이어져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4.7%p 축소, 근속기간은 미가입자 대비 34개월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윤 정부가 들어서자 잘나가던 해당 사업은 돌연 종료됐다. 중기부는 '내일채움 공제'를 거쳐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를 대안 사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가 하면, 청년 부담금은 늘리는 등 가입 조건 변경을 통해 오히려 예산을 삭감했다.
이러한 배경에 윤석열표 1호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신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 자산 형성'이라는 목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중기부의 내일채움 공제 플러스 사업이 삭감된 것.
그럼에도 청년도약계좌 실적은 저조했다. 24년도 가입 목표 대비 실제 가입자 수는 16%에 불과했고, 예산 집행률도 12%에 그치는 등 약 88%가 불용처리됐다.
일반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이정도로 저조하면 해당 사업은 종료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2025년 해당 사업의 예산을 오히려 증액 시켰다.
동시에 중기부의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후속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계좌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돌려 버렸다.
김성환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가 이제는 대놓고 청년에서 중소기업 청년은 지워버리려고 한다."라며 "본인의 실패한 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밀고 나가려는 아집 덕분에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현실이 외면당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실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사업 전신인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와 내일채움 공제, 내일 채움 공제 플러스 사업 모두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촉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우대 저축 계좌'는 가입 대상에서 청년이 빠진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로 출시돼 심지어 정부 기여금은 없다.
이러한 정책 설계는 결국 '청년 도약 계좌'를 키우기 위해 마찬가지로 청년 자산 형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자산 형성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 김성환 의원의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명백하게 청년 근로자 장기 재직 촉진을 위한 기금 설치 및 공제 사업 운용 등의 법적 근거가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제라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본연의 책무와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를 향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신규사업이라는 '우대 저축'은 기존에 있는 내일채움공제와는 차별성이 없는 유사 사업"이라며 "외국인과 40~50대도 가입 가능한 해당 상품들이 어떻게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며 지적했다.
우대저축과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살펴보면 두 사업 모두 중소기업 재직자를 가입 대상으로 두고 있다. 즉, 정부 보조금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자 연령대가 40~50대에서 가장 높았다.
외국인력 가입은 600여명 가까이 된다. 또한 우대 저축 역시 40대 차장도 가입 가능한 상황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명백하게 청년 근로자 장기 재직 촉진을 위한 기금 설치 및 공제 사업 운용 등의 법적 근거가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라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본연의 책무와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