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점검·순찰 강화, 발견 시 신고(☎128)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39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특별 감시·단속은 첫 번째 단계(9월 21일~27일)로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대기설비 미신고 사업장을 한강유역환경청이 적발했다. |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5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 관계자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 390여 곳의 현장도 확인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두 번째 단계(9월 28일~10월 3일)는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등을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한다.
▲경주시 소재 다국적 기업이 운영한 소각장에서 불법 오염물질을 하천을 몰래 버리다고 적발됐다. |
마지막 단계(10월 4일~10월 6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감시·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강청 관계자는 "과거에 달리 지금은 불법 배출도 과학적으로 적발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며 "적법한 설비를 갖추고 제대로 가동해야 자연 훼손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