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화성,구리,고양, 김포 등 물류단지 건설
화물 통행 증가 환경 개선 등 비용 지자체 부담
물류단지 소재지 시군 화물 톤당 3000원 물류세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물류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국회에서 차원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
▲소병훈 의원 |
초대형 물류단지 주변은 디젤 화물차량 통행량이 많아 주변 교통난과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밖에 없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물류세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물류단지 인근 지역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발생하는 도로 훼손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도로 및 교통개선 사업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택배 물량이 폭증한 부분이 적용됐다.
정부가 의정부, 화성, 구리, 고양시, 김포 등 수도권 3개 지역에 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 물류단지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단지 건설로 인한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심각한 교통난과 도로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도로 건설 사업과 도로 환경 개선 사업 비용은 지자체가 고스란히 부담할 주민세 등 지역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물류 전문가들은 '현행법은 지자체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물류세를 신설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단지를 이용해 물류화물을 유입‧유출하는 자가 물류단지 소재지인 시‧군에 물류화물 톤당 3000원의 물류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에도 물류단지가 집중돼 있어 교통체증과 소음, 교통사고 등으로 주거환경이 안좋아져 주민들이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물류세 신설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강득구, 권인숙, 김병기, 김승원, 김윤덕, 문정복, 양경숙, 오영환, 임종성, 정춘숙, 주철현 등 12명이 발의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