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기차 1506대 보조금 지원 확정

문종민 기자 / 2025-01-29 16:19:34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월 24일부터 신청
승용차 1064만 원, 화물차 소형 2325만 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소진 전 신청 서두르세요."

파주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올해 218억 원 투입해
전기자동차 1506대의 구매를 지원한다. 차종별로 승용차 1000대, 화물차 500대, 승합차 6대이며,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 기준 최대 1064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2325만 원이며,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계속해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 사업자) 및 법인이다. 지원금은 출고와 등록순으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으면 대상자 지정이 취소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1월 24일부터 6월 30일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판매점을 방문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판매점에서 지원금 신청 및 차량 출고를 진행한다.

김경일 시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파주시가 목표로 하는 기본에너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며 "파주시는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파주시 누리집 확인, 파주시 민원콜센터(☎031-940-4114),기업지원과(☎031-940-8465) [환경데일리 = 문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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