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불법 간판 규정 법안 손질 할때 됐다

고용철 기자 / 2024-02-19 16:21:44
불법간판, 막대한 정서 사회적 도시공간 망쳐
규정 어긴 불법 간판, 배너 등 전국 2천만개
점포 창문 마다 글자간판 우후죽순 뒤덮혀서
이동환 고양시장, 도시경관 '디자인 옷'입혀
심의 대상·시민 참여방안 확대 등 업무 개선
'공공디자인 통합 조례' 2024년 상반기 제정
경관 심의 대상 보행자 중심 건축물까지 확대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건물은 보이지 않고 무법천지가 된 불법 간판들이 도시를 망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로 크고 작은 민원이 줄지 않고 있지만 단속의 한계에 부딪쳐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여러차례 보도한 것처럼, 구도심이나 신도시 모두 건물에 따라 붙는 간판(옥외광고물)으로 인해 막대한 정서적 사회적 도시공간을 망치고 있다.

법규정상 옥외물 간판은 2개로 묶어놨지만, 80% 이상은 2개 이상 5개까지 보행자 인도와 도로변까지 점령해 설치되고 있다. 국민신문고 자료에 따르면 규정을 어긴 불법 간판설치와 도로변 공기도출광고, 현수막, 배너만 전국적으로 2000만개 이상 인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상업용 건물의 모습, 건물을 보이지 않고 온통 불법 간판판으로 건물을 애워쌓고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 익숙한 풍경이지만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와 안정감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건물 층별 임대입주한 점포마다 창문 유리에 글자간판에 우후죽순으로 뒤덮혀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도로변 가로수마다 현수막까지 범람하면서 시민 보행 불편과 도로주행 차량까지 시야방해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는 손을 놓고 관련법 일부개정안조차 손질을 미루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을 규정해야 마땅하다."며 "건물은 보이지 않고 간판 그림이나 글씨로 도배하는 것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국회에 조율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강병원 의원은 "이런 사안에서도 적극 검토를 통해 올해 관련 법안을 일부개정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서 시민 중심으로 도시를 차분하고 평온한 시선으로 가질 수 있도록 간판 정비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김 건축사무소 장병규 건축사는 "도시의 경쟁력은 건물과 아름다운 간판, 그리고 절제미가 시민들이 거주민들에게 더욱 정서적인 안전감을 줄 수 있다."며 "그동안 지자체를 단속도 부족했고, 특히 신도시 건물까지 법적녹지율까지 위반하게 할 정도로 크게 간판문화으로 훼손해 도시를 어지럽게 했다."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뒤늦게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품격 있는 도시 공간 조성에 따른 공공디자인 정책과 도시경관의 실제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체계 개선방안을 담은 '2024년 경관디자인 업무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가치 있는 도시 공간 구축과 보다 편리한 시민의 이용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으로 지속가능성·평등·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디자인을 발굴 적용한다.

전문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자문,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디자인 협의 조정과 컨설팅으로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해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성과가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공공 건축, 공공 공간, 공공 시설 등 공공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씽킹을 통한 디자인 기획을 지원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에 환경(지속가능성 SDGs, ESG), 평등(Inclusive_ 유니버설, 여성 등), 안전(APTED)을 모두 하나로 계획하는 '공공디자인 통합 조례'를 2024년 상반기 중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경관의 실제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보완하는 등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관 심의 대상을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여지는 보행자 중심 건축물까지로 확대해 경관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한다.



기본구상 단계부터 경관 상담 제도를 도입해 초기 건축물의 형태와 방향성을 유도하고, 기본설계 이전에 심의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사전검토 및 심의 자문 효과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경관 자문 대상에 공동주택 외벽 재도색, 경관 심의에 포함되지 않는 2000제곱미터(㎡)초과 건축물 등도 포함해 지역 정체성 형성도 유도한다.

이동환 시장은"시경관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경관디자인 업무 강화를 통해 고양시의 도시경관을 한 단계 더 품격 있게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용철 기자

고용철 기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