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입법 추진 발표
국토부, 부동산 PF 사업현황 등 정기 보고 등
천연가스 수입, 무세(無稅) 관세율 적용 규정
발신번호 인증시스템, 딥보이스 탐지 도입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가동해온 국정기획위원회는 2개월간의 일정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고 마무리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입법(행정)예고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덤핑물품을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등의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PF 사업현황 등을 정기 보고하는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사업장 내 분쟁을 조정할 정부차원의 조정기구를 운영해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또 리츠 선진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 도입 등을 골자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을 보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해 경영상의 결정 경우 이사의 의무위반으로 보지 않는 '상법 일부개정법안(신동욱의원 등 10인)'을 눈길을 끈다.
프로파일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며, 열람권 보장 범위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김현정의원 등 13인)'도 마련됐다.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중인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 및 '자료보전명령'제도와 미국 민사배심재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사자신문 제도' 등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제도 도입할 '하도급거래 공정 일부개정안(김남근의원 등 33인)'도 촉진한다.
천연가스 수입과 관련,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 규정은 '관세법 일부개정안(허성무의원 등 10인)'도 구축을 앞두고 있다.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공익신탁법' 2조제1호 각 목 사업 목적 경우,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했다.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25조 2항 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해만 의결권을 행사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박수영의원 등 11인)'도 적용하게 된다.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박수영의원 등 12인)'도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번호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행위를 원칙 금지하고, 발신번호 인증시스템과 딥보이스등 탐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통신망 이용 환경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조은희의원 등 10인)'도 주목을 끈다.
외국인 관광 수요가 많은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 숙식을 제공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례를 규정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김재원의원 등 10인)'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내용을 반영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안(박성민의원 등 10인)도 관련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됐다.
의료법도 일부 손질한다.
비대면진료 실시 법적 근거 마련과, 비대면진료 수행이나 중개자가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권칠승의원 등 10인)'도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이드가 나왔다.
기후위기시대의 폭우 등으로 위험을 줄 도시 등 침수 위험이 높은 하천에 대한 데드라인도 명확해진다.
범람이 우려되는 곳에 정기적 준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재해가 반복되거나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을 나온다.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비ㆍ준설을 시행할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 특별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됐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