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비율 90.2%, 무공해차 79.1% 집계
국회사무처, 금융위, 법원행정처, 산림청 미달
현재 의무비율 준수기관 687곳, 미준수 82곳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정부가 정한 법으로 정한 공공부문 의무구매 및 구매에 도달하지 못한 중앙부처, 지자체 등 포함 53곳에 달한다. 중앙부처 6곳으로 국회사무처,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산림청, 선거관리위원회, 통일부가 미달됐다.
공공기관은 강원연구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김해문화재단, 농업회사법인고흥군유통㈜, 농업회사 법인한국절임㈜,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구의료원,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대한석탄공사, 서울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아시아드CC㈜, 영양고추유통공사, 예술의전당, 인천시의료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재)경남연구원, 전북남원의료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재)축산환경관리원, ㈜블랙밸리컨트리클럽을 포함 29곳이다.
광역시도에서는 서울 중구, 서대문구, 부산 동구, 해운대구, 경기 의왕시, 강원 춘천시, 강원 영월군, 정선군, 충남 태안군, 전북도교육청, 전남 나주시, 담양군, 해남군, 경북 문경시 의성군, 영덕군, 청도군(30.0/30.0), 울진군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맥락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전기·수소차(무공해차),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천연가스(LPG)·휘발유차 등으로 구분돼 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 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부가 추진중인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재작년부터 실적을 공동으로 공표하고 있다. 2022년 구매·임차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90.2%, 무공해차 비율은 79.1%로 나타났다.
전기·수소차는 전년도 대비 881대가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무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은 늘었다. 의무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와 비율은 각각 612개, 92%로 전년 대비 102개, 8.3%, 기관장 차량은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07개로 전년도 대비 87개소가 증가했다.
환경부는 2022년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769개 기관의 구매계획은 총 7377대로 잡혀있다. 그 중 저공해차는 7155대, 무공해차는 6617대이며, 현재 의무비율 준수기관은 687개, 미준수기관은 82개로 나타났다. 정부는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녹색교통운동측은 여전히 기관장 차량에 100%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산하기관들이 의전용, 출퇴근용, 업무용으로 나눠진 공무차량에 대한 친환경차량을 바꿀 수 있도록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의무구매·임차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