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점관리·위반의심 사업장 대면점검 안 해
김주영 의원 "취급시설 안전대책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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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민주당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사실상 화약고와 같다. 시설물 안전점검 인력을 부족 탓으로 사업장 자체적인 셀프 점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김주영 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느슨한 관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코로나19 종식 선언에도 여전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안점검을 자가 셀프 형태로 서류 점검만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행정 미숙하고 안이한 형태는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제조 ㈜아리셀 화재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 이 회사는 톨루엔, 염화 싸이오닐, 수산화나트룸, 클로로술폰산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보유한 시설로, 이곳 역시 서류점검으로 대체됐다.
한강유역청은 올 4월, 코로나 19와 관련한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등을 근거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소극적으로 관리했다. 행정력을 강화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지급시설에 대해 대안점검 점검표 등 작성·제출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 제출을 받게 했다.
한강유역청은 해당 공지 내용을 보면 코로나와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 취급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술 더 떠 사업장 안전을 냉철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할 관리감독을 사업장이 알아서 셀프 확인하는 형식적으로 서류로 점검하는 어처구니없는 환경안전관리를 취했다.
한강유역청은 중점관리 등급 또는 위반의심 사업장까지 전체 4000여개 사업장을 안전 스스로 확인하라며 서류점검으로 대체했다. 이런 배경에는 1년 전 2023년 5월 11일, 현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환경부는 2022년 점검 당시 중점관리 등급이나 위반의심 사업장은 현장점검을 병행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 이후 반대로 100% 서류점검으로 대체하며 현장 안전을 소홀히 한 것. 결국 배터리 제조공장의 참사의 한 원인을 제공한 꼴이 됐다.
2018년 아리셀 준공 허가 당시 도면 상에는 배터리 보관 장소와 작업 공간 사이에 방화벽이 설치돼 있다.
이유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때문이다. 화재·폭발 위협이 있는 위험물은 취급하는 작업공정상에 필요한 양만 빼고 나머지는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주영 의원은 "아리셀 화재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노동자들이 화재가 난 곳 바로 앞에서 일하다 연기를 보고 놀라 달려오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준공 이후 내부 구조를 변경했거나 위험물질을 작업장에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전에 셀프 자체 점검이 아닌 환경부 전문가들이 현장을 깐깐하게 점검이 있었다면 이런 아픔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부터라고 환경부 화학안전원, 지방유역청,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철저한 예방 조치와 규제 준수를 통해 관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