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멘트 공장 발암물질 중국보다 높아

김영민 기자 / 2022-08-03 11:01:15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중 시멘트 공장 비교
발암물질 'NOx' 배출허용기준 최대 11배 낮아
환경 후진국 자처 환경부...'제도개선 시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중국보다 못하 국내 시멘트 공장 실태가 수치로 다시한번 '매우 나쁨'으로 나왔다.

이유는 1급 발암성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이 중국보다 최대 11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미세먼지 발생의 온상이 중국이라고 말하기 무색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속히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 '시멘트 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개정을 통해 2015년 7월 1일부터 모든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194.8ppm으로 정했다. 2020년부터는 '시멘트 산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강화 필요성'을 규정했다. 각 자치단체는 지역 산업 환경에 맞춰 중국 생태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인 194.8ppm보다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24.3ppm~97.4ppm)을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국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70ppm으로 중국보다 최소 2.8배에서 최대 11.1배 낮다. 심지어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되는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 적용하는 80ppm도 중국 평균 46.3ppm 보다 낮다. 

중국 시멘트 공장들은 환경개선을 위해 강력한 규제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우리나라는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국내 시멘트 공장의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4만9442톤으로 전체 굴뚝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량도 5%(2005년) → 8%(2010년) → 13%(2015년) → 17%(2020년)로 꾸준히 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 단양 한 소재 시멘트 제조공장


그럼에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15년 전 기준인 270ppm 제자리다. '대기환경보전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소성로는 80ppm을 적용받지만, 모든 소성로가 2007년 이전에 설치돼 270ppm을 적용받고 있다. 시멘트 제조사들은 까다로운 배출기준을 피하려고 소성로의 개보수만 할 뿐 소성로를 신설하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환경부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시멘트 공장에 중국보다 허술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환경 후진국'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배출기준 강화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평가 대상에 기존 시멘트 소성로를 포함토록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소성로의 설치 시점이 아니라 소성로 개보수 시점이나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개정해 허용 한도를 80ppm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하늘'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시멘트 공장에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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