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조차 무시한 시멘트제조공장

김영민 기자 / 2022-08-11 11:47:10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중 시멘트 공장 비교
중국도 도입 'NOx' 저감장치 우리만 '외면'
작년 SCR설치비 1100억 넘게 지원 1곳도 미설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몇 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시멘트 제조공장 배출저감 기술 적용 연구과제가 진행했다.

그러나, 연구과제는 과제로만 끝났을 뿐, 과제수행중 기술적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시멘트 제조업계는 소 귀에 경읽기로 끝났다.

왜냐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핵심인 소성로 설비 강화차원의 전면 개보수하는데 비용을 투자하는 것보단 그대로 가동해야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우선적인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예산이 투입된 연구용역과제조차도 헛방으로 끝났다. 당시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한 질소산화물 저감기술확보 업체 관계자는 "강제조항이 빠지다보니 시멘트제조사는 (설치도입)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멘트 제조 공장에 대한 전면적인 유해물질 법적기준치 이하로 하라는 강제성이 미흡한 탓에 시멘트제조업계는 마음껏 배출해도 법적 규제나 강력한 패널티를 주여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환경부 보다 한 수위(?)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10일 2차 자료를 내고, 중국 정부가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 설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데 시멘트 제조공장 규제와 영업정지 등 행정관리감독을 손을 놓고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환경부는 시멘트 업체들에게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 환원) 도입 설치를 위해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 결과는 단 1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중국 시멘트 공장 비교' 발표 자료에서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융자금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제대로 된 점검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융자금을 즉시 환수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외면하고 유독 시멘트 업체에 '특혜'를 주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World Cement를 인용해, 중국의 시멘트 공장의 NOx 배출 한도는 2016년 1월 베이징을 중심으로 320mg/N㎥(156ppm)에서 100mg/N㎥(48.7ppm)으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도시와 지역은 50mg/N㎥(24.3ppm)까지 강화하고, 배출 한도를 준수하지 못하면 공장을 폐쇄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다.


또 중국 시멘트 공장에 적용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SCR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이 2개 시설에서 SCR을 테스트한 결과, NOx 농도가 최대 9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는 시멘트 공장의 SCR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13곳의 시멘트 공장에 총 1104억 원이 넘는 융자금을 지원했지만, 실제 SCR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2021년 환경부 국감의 권영세 의원은 시멘트 업체들은 SCR 설치 명분으로 빌려간 돈을 SNCR(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비촉매 환원설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30~70%밖에 되지 않아 90%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 SCR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SNCR(50~80ppm)의 저감 한계도 SCR(20~40ppm)에 비해 두 배 가량 낮다.


이러는데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경제성 문제, 부지 부족, 기술 적용 등의 이유를 들어 SCR 설치에 난색이다.

이 역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감사원은 시멘트 업체들이 현재 가동 중인 소성로 37기에 SCR을 설치할 경우, 5년간 1조1394억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SCR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질소산화물 부과금과 총량초과 과징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3169억 원에 불과하다. 업체들이 SCR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시멘트 업계가 미세먼지 저감효율이 떨어지고, 설치비용이 저렴한 SNCR에 의존하면 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얄팍한 명분으로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있으면서 미세먼지 저감에 소극적인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는 더 이상 시멘트 공장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마음껏 배출하도록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면서 "환경부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융자금을 즉각 환수하고, 시멘트 공장의 SCR 설치를 강제하는 제도 보완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실은 올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제조사들의 반환경적인 실태와 함께 매출 대비 영업이익에 준한 공장 주변 주민들이 고통받은 다양한 환경성질환에 노출된 상황에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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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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