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절반 이상 골절, 타박상, 염좌, 찰과상
유형 사회서비스,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순
한정애 의원 "담당자 1명당 100~140명 관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노인 일자리 관리 부실에는 그만한 원인이 깔려 있었다.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사고가 작년 한 해 동안 170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담당자 1명이 관리하는 참여자 수 배치기준은 100~140명으로 정해져 있어 참여자 안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2년을 기준 정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안전사고 발생한 건수는 1658건에 달했다.
하루에 4.5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꼴이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7187건에 이르렀다.
18년 964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2년 1658건으로 72%나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사고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골절사고가 전체의 56.2%(4036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타박상 11.9%(853건), 염좌 6.1%(442건), 찰과상 5.9%(421건) 사고가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도 33건 발생했다.
노인일자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5년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1만 명당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9.3건에 달했다. 이 중 사회서비스형이 23.5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공익활동이 23.1건, 시장형사업단이 1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렇듯 참여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배경에는 복지부가 정한 노인일자리 담당자 배치기준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모집에서 선발, 교육, 활동 관리까지 전 과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다.
한정애 의원은 "노인일자리 담당자 1명이 무려 100~140명의 참여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참여자의 안전 확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사회활동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유형별로 필요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