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관위, 지자체 "정치홍보 현수막 멈춰야"
스마트, 디지털시대 결맞게 1회성 홍보물 그만
선거용 홍보물 온실가스배출량 28,084ton CO2e
2주간 1회용컵 5억 4천만 개 사용량 같은 양 버려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발의 개정안조차 '낮잠'
지자체 "정치인부터 현수막 안걸어야 사회바꿔"
녹색연합, 공직선거법 개정 반드시 필요한 시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이제는 선거철 홍보물때문에 막대한 자원 낭비를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 선거기간 쓰는 명함, 현수막, 벽보, 집으로 배달되는 공보물 등까지 막대한 자원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불과 2주간 사용되는 선거홍보물이 28,084ton CO2e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1회용컵으로 비교하면 무려 5억 4000만 개를 사용하는 막대한 양이다.
환경시민단체는 선거홍보물 온라인 전환과 현수막 사용 금지를 시급히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올해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광역시도 지자체 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부터 연이어 치뤄지는 동안 쏟아내는 건 쓰레기가 남는다.
거리마다 선거법을 앞세워 현수막, 명함 등을 거리질서를 망치고 있다. 녹색연합ㆍ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종이 공보물은 전자형 공보물로 전환하고 현수막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거 벽보는 모든 선거의 후보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선거를 제외)가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건물 외벽, 아파트 담장 등에 게시된다. 선거공보는 모든 선거의 후보자가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이는 각 세대로 보낸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은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19대 대통령선거(2017년)에서 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와 벽보에 사용된 종이는 5000여 톤을 썼다. 후보자의 종이 공보물은 4억 부가 제작됐고, 현수막은 5만2545장이 발생했다. 인쇄가 잘못된 양까지 합치면 그 양은 두배에 달한다.
2022년 대통령 선거는 현수막이 2배 이상 발생한다. 이점을 적용한 결과 20대 대통령 선거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7,312ton CO2e이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80만3522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7회 지방선거(2018년)에서 투표용지, 후보자의 선거공보 벽보에 사용된 종이는 1만4728톤에 달한다. 벽보 104만 부, 공보물 6억 4650만 부, 현수막 13만8192장이 썼다가 버려졌다. 7회 지방선거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72ton CO2e에 이르며 8회 지방선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이 예측된다. 30년 된 소나무가 228만2637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후보자들의 선거 홍보 기간은 단 2주다. 그 기간 선거 홍보를 위해 사용된 공보물과 현수막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28,084ton CO2e에 이른다. 이는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 4000만 개를 사용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같다.
특히 이들 모든 선거홍보물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25년 이상 지적돼온 선거 홍보물 문제는 언제쯤 개선될 가능성은 없는가.
시민, 유권자들 대부분이 집에서 온 공보인쇄물은 봉투조차 개봉하지 않고 버려진다. 후보자들도 알면서 선거법에 명시된 근거때문에 억지로 예산을 낭비해 기획하고 제작할 배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후보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첫 날부터 지하철 주변, 버스 정류장 등 길바닥에서 명함 등 후보 홍보지가 그대로 버려져 있다. 종이 공보물이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자료로 효과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5%, 코로나 시대를 살며 대다수의 시민이 스마트폰 QR코드 인증을 하고, 방역지침을 문자로 전송받는다.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며 모든 연령대는 디지털 사회로 쉽게 연결됐다.

전 세계가 쓰레기 문제로 씨름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피해갔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직전 현수막 사용량을 2배로 늘리는 공직선거법을 개정(2018.4)했고, 선거 현수막 쓰레기는 2배로 늘어났다. 선거 이후 당선자, 낙선자들이 내건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현수막 쓰레기는 더 많다. 2010년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의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 2005년에는 선거사무소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규격 제한을 삭제했다.
그 결과 선거 시기에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건물을 뒤덮는 대형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게 됐다. 이는 현수막 도배를 법적으로 보장해준 것. 선거용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한 자가 선거일 후 바로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에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의 기초지자체는 선거 직후 철거한다. 이는 수거 인력과 소각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가 주성분이라 매립해도 썩지 않는다. 소각 시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21대 총선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5% 수준에 그쳤다. 수거한 현수막으로 재활용품을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고, 투입된 비용 대비 현수막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다.
재활용은 다른 모양의 쓰레기일 뿐이다. 온라인으로 후보자의 공보물을 전달함으로써 선거홍보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선거 전 전자형 공보물을 신청한 유권자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유권자에게 문자 등으로 제공돼야 한다. 디지털 약자나 종이 공보물을 원하는 시민에게 지금처럼 종이 공보물을 제공한다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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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는 알림의 변질이 선거용 현수막으로부터 나왔다. 환경부 앞에서 각 단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
온라인 공보물은 후보자의 홍보물 제작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예산이 부족해 유권자 전체에게 공보물을 제공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선거 홍보에 대한 문제도 일부 해소될 수 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개선의 요구가 커지는 지금 선거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선거철에 내걸린 현수막은 가히 현수막 공해라 불릴 정도다. 재활용도 안 되는 현수막의 소각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후보자의 선택에 맡겨서는 안 된다. 어느 후보자가 홍보를 안 하고 싶겠는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현수막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규격이나 매수를 제한해야 한다.
선거 쓰레기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는 여러 차례 열리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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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공공성 알리는 현수막 조차 도시미관을 해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관행은 선거법에서 통용되고, 묵인되기 때문에 상업 성 광고현수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
그동안 기후위기시대, 선거운동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최근 한 정당은 '쓰레기를 줄이는 녹색 선거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다.
수십 년간 해결이 안 된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아서다.
25년간 문제로 지적된 선거홍보물 해결을 위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국회와 관련 부처, 기관은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녹색연합은 21대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개선대책 대한 시민 설문조사> 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종이 사용을 최소화, 온라인 공보물로 전환(42.9%)>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33.9%), 현수막 규격 및 수량 제한(12.9%), 현수막 재활용 의무화(6%), 기타 물품(어깨띠, 옷, 피켓 등) 재활용 4%가 뒤를 이었다. 시민들은 이미 발생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 40.3%)보다 생산 단계부터 쓰레기 발생을 줄여야 한다(55.9%)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2년을 보내며 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정점에 이르렀다. 넘쳐나는 쓰레기에 죄책감과 우울감을 느낀다. 쓰레기 없는 일상을 실천하는 시민들은 2주간 쏟아지는 선거홍보물 쓰레기에 무력감을 느낀다. 시민의 실천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녹색연합ㆍ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더이상 분리배출과 재활용 처리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온라인 공보물로 전환하되 온라인 정보에 취약한 디지털 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몸살을 앓고 있는 현수막은 막대한 자원낭비와 소각시 유해물질 배출로 결국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재활용률도 고작 30%가 채 되지 않고 있다. |
쓰레기를 양산하는 현재의 공직선거법은 개정돼야 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우리 사회 오랜 관행을 묵인하다보니 정치인들이 거리에 막내건 홍보현수막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상업광고, 상점마다 제품 홍보 현수막까지 판을 쳤다."고 말했다.
대구시 중구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 비용만 수십억 원을 쏟아부는 시민혈세가 아깝다."며 "이제는 지역 의원이나 국회의원들부터 거리에 현수막을 걸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타 도시와 마찬가지도 도시미관을 망치는 건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였지만, 시장조차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관광의 도시 답게 도시미관이 중요한데, 건물 유리창이 간판이 되고, 불법 현수막으로 거리를 도배하는 건, 윗물이 맑지 않는 선거법에 공적인 현수막은 괜찮다는 법조항때문으로 이젠 사회적인 약속으로 이런 풍토를 버려야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소신있게 주장했다.